본문 바로가기

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법률정보|칼럼
[도산 · 구조조정] 법인파산 예납금 완화
2024.10.31
서울회생법원은 2024. 10. 14.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을 개정하면서, 법인파산 예납금 납부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실질적인 예납금 부담이 경감됨에 따라 법인들의 파산절차가 보다 활성화되고, 파산절차 역시 신속히 진행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1. 법인파산 예납금

파산신청을 할 때에는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파산절차의 비용으로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303조].  이를 예납금이라 하는데, 예납금은 파산절차비용으로 사용될 최소한의 금원으로 주로 공고 · 송달비용, 파산관재인 보수 등 파산절차비용으로 사용됩니다.

법인파산 예납금은 신청인이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무자회생법상 파산신청인이 채권자가 아닌 경우 등에는 파산절차 비용을 국고에서 가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있으나(채무자회생법 제304조), 실무상 활용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한 경우에는 신청인인 채권자가 예납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채권자가 납부한 예납금 중 지출된 부분의 반환청구권은 재단채권으로(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1호), 파산재단으로부터 파산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스스로 파산절차 비용을 부담해야 하므로, 재단채권에 해당하여 반환받을 수 있는 예납금은 ‘채권자’가 납부한 것에 한합니다).


2. 법인파산 예납금 납부 기준 완화

서울회생법원은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에서 법인파산 사건의 예납금 납부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회생법원은 법인파산 사건의 예납금 납부 기준을 상당히 완화하였는데, 예납금 납부 기준의 개정 전후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파산 예납금 납부 기준 비교]


물론 위 예납금 납부 기준은 일응의 예시로, 법원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부채총액(다만 미발생 구상채무 등 중복적 채무는 제외)을 기준으로 예납금을 정하되, 파산재단의 규모, 파산 절차의 예상 소요기간, 재단수집의 난이도, 채권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예납금을 가감할 수 있습니다.


3. 기대효과

법인파산은 법인이 지급할 수 없을 때(지급불능) 또는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때(채무초과) 선고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305조 제1항 및 제306조 제1항).

지급불능 및/또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법인에게는 법인파산 예납금도 재정적인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재정적 파탄상태의 채무자가 고액의 예납금을 납부할 수 없어 파산절차 진행이 안 되는 경우도 다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서울회생법원이 법인파산 예납금 납부 기준을 완화한 것은 법인들의 파산절차 이용을 더 활성화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예납금 납부가 지연될 경우 전체 파산절차도 연장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예납금납부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이러한 절차 지연 역시 감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