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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법률정보|칼럼
[도산 · 구조조정] 회생절차 종결 후 실권되지 않은 회생채권 등의 행사
2024.02.13
회생절차의 가장 강력한 효과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이하 편의상 ‘회생채권 등’)에 관한 “면책” 및 “권리의 변경”을 꼽을 수 있습니다.

즉,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는 회생계획이나 채무자회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모든 회생채권 등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고(채무자회생법 제251조 본문), 회생채권자 등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됩니다(동법 제252조 제1항). 바꾸어 말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되지 않은 회생채권 등은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 실권됩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회생회사 M&A의 주요한 특징으로 부외부채ᆞ우발부채의 발생 가능성이 낮다는 점이 꼽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회생계획인가결정 후는 물론, 회생절차 종결 후에도 실권되지 않은 회생채권 등이 행사되는 경우가 드물지 않게 있습니다.  관련 판례의 동향 및 유의사항에 대해 살핍니다.


1. 회생계획인가결정에도 불구하고 회생채권 등이 실권되지 않는 경우 

종래 법원 실무는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 이후에 제출된 추후 보완신고에 대해 부적법 각하 결정을 내려 왔으나(채무자회생법 제152조 제3항 제1호), 대법원 2012. 2. 13.자 2011그256 결정(이하 ‘2012년 대법원 결정’) 이후 실무가 변경됩니다.

2012년 대법원 결정은, “관리인이 비록 소송절차에서 다투는 등으로 회생절차에 관하여 주장되는 어떠한 회생채권의 존재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회생채권의 부존재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이를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함을 전제로,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의 개시사실 및 회생채권 등의 신고기간 등에 관하여 개별적인 통지를 받지 못하는 등으로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함으로써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날 때까지 채권신고를 하지 못하고(이하 ‘요건 ①’), 관리인이 그 회생채권의 존재 또는 그러한 회생채권이 주장되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이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이하 ‘요건 ②’),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생계획이 인가되더라도 그 회생채권은 실권되지 아니한다.  이때 그 회생채권자는 채무자회생법 제152조 제3항에 불구하고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에도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게 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회생채권의 신고를 보완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참고로, 요건 ①과 관련하여, 회생채권자의 추후 보완신고 기간(회생절차에 관하여 알게 된 날로부터 1개월) 도중에 회생절차가 종결되어 추후 보완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회생채권자가 추후 보완신고 기간을 완전히 보장받지 못하였으므로 추후 보완신고를 게을리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이러한 사정 아래 요건 ②도 충족되었다면 해당 회생채권은 실권되지 않았다고 본 최근 판결이 존재합니다(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3다249685 판결).

현재 서울회생법원은 회생계획인가결정을 한 이후에도 추후 보완신고의 적법성이 인정되는 경우 특별조사기일 지정 등의 후속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있습니다[회생사건실무(상), 553쪽, 559쪽, 서울회생법원(2023)].


2. 회생절차 종결 후 실권되지 않은 회생채권 등의 행사 방법

한편, 현재의 실무에 따라 회생절차가 종결되기 전에는 추후 보완신고 및 특별조사기일을 통한 조사가 가능하나, 회생절차 종결 후에는 실권되지 않은 회생채권 등을 어떻게 행사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회생계획인가결정 후 추후 보완신고를 한 회생채권자가 부적법 각하 결정을 받아 특별항고절차가 계속 중일 때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종결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해당 특별항고가 불복할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0. 8. 20.자 2019그534 결정).  해당 결정에서는 “회생절차가 종결하면, 추후보완신고한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등으로 그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을 뿐, 더 이상 회생채권 신고 및 조사절차 등 채무자회생법이 정한 회생절차에 의하여 회생채권을 확정받을 수 없다”는 법리도 함께 설시하였습니다.

또한, 회생절차 종결 이후 비로소 회생절차에 대해 인지하여 회생절차 내에서 회생채권을 신고할 수 없었던 채권자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회생절차 종결 후 실권되지 않은 회생채권 등은 이행의 소를 통해 행사할 수 있다는 명시적인 판결이 선고되기도 하였습니다(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0다245033 판결).  이를 종합하면, 회생절차 종결 후 실권되지 않은 회생채권 등은 추후 보완신고 대신 이행의 소를 통해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회생절차 종결 후 실권되지 않은 회생채권 등의 권리변경 여부

채무자회생법은 (목록에 기재되었거나 신고되었으나) 이의가 제기된 미확정채권에 대한 조치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197조).  회생계획안에 조사확정재판이나 확정소송 등에 의해 확정된 미확정채권은 그 권리의 성질 및 내용에 비추어 가장 유사한 회생채권 등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을 적용하여 변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한편, 목록에 기재되지도 신고되지도 않은 미확정채권에 관하여 채무자회생법상 명문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회생절차 종결 후에는 인가된 회생계획의 변경도 어려우므로, 회생절차 종결 후 실권되지 않은 회생채권 등의 권리변경 여부가 문제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회생절차가 종결된 경우 그 회생채권에 채무자회생법 제197조를 준용하여 인가된 회생계획의 다른 유사한 채권과 같은 권리변경이 이루어지게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하급심 판결이 존재합니다(서울고등법원 2014. 7. 23. 선고 2013나3738 판결,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다59422 판결로 심리불속행 기각).  이에 따르면, 회생절차 종결 후 실권되지 않은 회생채권 등을 보유한 회생채권자 등은, 그 권리의 성질 및 내용에 비추어 가장 유사한 회생채권 등에 대한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을 적용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회생절차 종결 후 실권되지 않은 회생채권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은 회생계획의 종합적인 해석을 통해 정하여야 함을 전제로, 임대차보증금의 경우 통상 다른 회생채권과는 달리 전액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회생계획이 수립되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권리변경 없이 회생채권인 임대차보증금 전액의 반환을 구할 수 있도록 본 판례도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대법원 2020. 9. 3. 선고 2015다236028(본소), 2015다236035(반소)].


4. 당사자들의 유의사항

채무자를 대리하다 보면, 분쟁 중이거나 다툼의 소지가 있는 채권의 경우 채무자가 인정하지 않음을 이유로 채권자목록에 의도적으로 기재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의 “인정” 여부와 무관하게 “인지”하고 있는 채권이면 모두 채권자목록에 기재해야 하며(목록 기재 후 시부인 절차에서 “소송 중이므로 부인”하는 방향으로 처리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회생절차 종결 이후에도 실권되지 않은 회생채권 등이 행사되어 우발채무를 부담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회생절차가 종결되면 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하고, 회생절차의 진행을 전제로 관리인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인 부인권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이로 인해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회생채권 등에 관한 소송 진행시 중요한 방어방법을 상실하게 되며, 회생절차 내에서 조사확정재판 등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경우보다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채권자의 경우 요건 ①, 요건 ②를 충족할 경우 회생계획인가는 물론 회생절차 종결 이후에도 회생채권 등을 행사할 여지가 있으므로, 채무자의 회생절차 진행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