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하 “개정안”)이 2023. 8. 24.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개정안은 정부 이송, 국무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I. 개정 배경 및 입법 경과
금융당국은 2020년 7월「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을 발표하면서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제도 도입, 지급지시전달업(MyPayment) 신설, 전자금융업 업종의 기능별 재편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고, 이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을 대폭 개편하는 취지의 개정법률안이 2020. 11. 27. 발의된 바 있습니다[상세한 내용은 지평
[Legal Update]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동향(2020. 12. 29.) 참고]. 다만 여러 관계부처 및 업계 의견 조율이 지연되면서 위 법률안은 현재까지 처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후 2021년 8월 발생한 머지포인트 사태로 이용자 피해가 늘어나고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근래 사업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온 선불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이용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제도부터 (전자금융거래법 소폭 개정을 통해) 우선 시급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힘을 얻었고, 이와 같은 논의를 반영하여 2021년 11월 이후 총 7건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위 7건의 법률안을 토대로 마련한 대안으로, 2023. 5. 11.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것입니다.
개정안은 (i)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범위 확대, (ii) 선불충전금 보호, (iii)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 관련 규제 강화 및 선불업자의 행위규칙 신설, (iv) 소액후불결제업무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II. 개정안의 주요 내용
1.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범위 확대
개정안은
선불전자급수단의 업종 기준을 폐지하고,
전자식으로 전환된 지류식 선불전자지급수단도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개정안 제2조 제14호). 현재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려면 구입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가 2개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상 업종)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개정안에서는 해당 요건이 삭제되어 1개 업종에서만 사용 가능한 전자상품권(전자적 방법으로 변환되어 저장된 지류식 상품권 포함), 모바일 쿠폰, 포인트 등도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이하 “선불업”) 등록이 면제되는 가맹점 기준도 축소되었습니다. 현재에는 가맹점이 1개의 기초자치단체, 건축물 또는 사업장 안에만 위치해 있거나 가맹점 수가 10개 이하인 경우에는 선불업 등록이 면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이와 같은 면제 기준을 축소하여
1개의 가맹점에서만 사용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에만 선불업 등록이 면제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개정안 제28조 제3항 제1호 가목).
선불업 등록의 또 다른 면제 사유인 발행액 기준도 축소되었습니다. 현재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총발행잔액이 30억원 이하에 해당하기만 하면 선불업 등록이 면제되었는데, 개정안에 따르면
발행잔액 및 연간 총발행액(2종류 이상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한 경우 각각의 발행잔액 및 총발행액을 합산한 금액)이 일정한 금액 이하에 해당해야 선불업 등록이 면제됩니다(개정안 제28조 제3항 제1호 나목). 따라서 앞으로는 총발행잔액이 작더라도 연간 총발행액과 합산한 금액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선불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구체적인 금액 기준은 대통령령에서 정해질 예정입니다).
참고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개념 중 “발행인(특수관계인을 포함함) 외의 제3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될 것”이라는 요건은 개정안에서도 변동 없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발행인이 직접 판매하는 재화ㆍ용역만을 대상으로 하는 소위 ‘자기발행형 상품권’은 여전히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선불충전금 보호
개정안은 이용자가 충전한 선불충전금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선불업자는 선불충전금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은행 등 금융회사(선불충전금 관리기관)에 신탁, 예치, 또는 지급보증보험 등의 방법으로 관리(별도관리)해야 합니다(개정안 제25조의2 제1항). 그리고
누구든지 이와 같이 별도관리되는 선불충전금을 상계ㆍ압류(가압류를 포함함)할 수 없고(같은 조 제5항), 선불업자는 합병 또는 영업양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안됩니다(같은 조 제6항). 이를 위반할 경우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부과사유에 해당합니다(개정안 제43조 제2항 제1호, 제51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한편
선불충전금 관리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안전한 방법으로 선불충전금을 운용해야 하고(개정안 제25조의2 제3항),
선불업자의 허가ㆍ등록 말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을 이용자의 청구에 따라 해당 이용자에게 우선하여 지급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6항). 선불충전금에 관한 청구권을 가지는 이용자, 그 청구권의 양수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선불업자가 선불충전금으로 별도관리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그 청구권에 관한 금액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같은 조 제10항).
참고로 금융감독원은 「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행정지도)을 만들어 운용하고 있는데(유효기간: 2024. 9. 27.까지), 위 가이드라인은 이용자의 선불충전금 보호와 관련하여 앞서 살펴본 개정안 내용과 대체로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금융당국의 행정지도가 선불업자에 대하여 구체적인 법적 구속력을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므로 위 가이드라인만으로는 이용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이를 고려하여 이번 개정안에 위 가이드라인의 내용이 반영, 법제화된 것입니다.
3.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 관련 규제 강화 및 선불업자의 행위규칙 신설
개정안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 관련 규제를 강화하면서 선불업자의 행위규칙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우선,
금융회사 또는 선불업자가 약관에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의 전부를 지급하여야 하는 사유로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축소하거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를 추가했습니다(개정안 제19조 제2항 제4호 본문. 다만 이 경우에도 “가맹점 폐업, 가맹계약기간의 만료, 그 밖에 대통령령을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호 단서에 따라 예외가 인정됩니다). 선불업자는 이와 같은 사유(가맹점 축소, 이용 조건 변경)가 발생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이용자에게 통지해야 하고(개정안 제36조의2 제3호),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사유에 해당합니다(개정안 제51조 제1항 제7호).
아울러 개정안은
선불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건전성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할인 발행, 적립금 지급 등 이용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부여할 수 있게 했고(개정안 제36조의2 제1호),
선불업자가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 경제적 이익을 부여하는 경우에도 해당 금액을 별도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같은 조 제2호).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사유에 해당합니다(개정안 제51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
이는 앞서 언급한 머지포인트 사태를 특히 염두에 둔 제도개선으로 이해됩니다. 즉 머지포인트 운영사가 당초 감당할 수 있는 재무능력을 넘어 머지포인트를 과도하게 할인발행하는 방식으로 이용자 수를 늘렸던 점, 이후에 머지포인트로 결제 가능한 업종을 F&B로 갑자기 제한하면서 이용자들이 많이 이용하던 가맹점(대형마트, 편의점 등)에서 결제를 일방적으로 중단한 점, 이에 따라 머지포인트 환급을 받으려는 이용자들의 요청에 적시에 대응하지 못함으로써 피해를 키운 점을 고려하여, 이와 같은 사태가 향후 재발하지 않도록 선불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4. 소액후불결제업무 도입
개정안은 소액후불결제업을 도입하여 선불업자가 이를 겸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즉
선불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의 지급을 하는 업무로서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이 부족한 경우에 그 부족분에 대하여 선불업자 스스로의 신용으로 가맹점에게 그 대가를 지급하는 업무(소액후불결제업무)를 영위할 수 있습니다(개정안 제35조의2 제1항). 다만 선불업자가 소액후불결제업무를 영위할 때에는 (i) 선불충전금을 소액후불결제업무의 재원으로 하는 행위, (ii) 소액후불결제업무 이용자에게 금전의 대부 또는 융자를 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개정안 제35조의2 제2항 각 호). 소액후불결제업무의 범위, 이용한도, 총제공한도, 경영건전성 관리, 신용정보 관리, 채권회수 관리 방안, 이용자 보호 방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습니다(개정안 제35조의2 제3항).
현재 선불업자가 소액후불결제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 근거가 전자금융거래법에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소액후불결제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선불업자들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고 해당 업무를 영위해 왔는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액후불결제업이 법제화된 것입니다.
III. 시사점
지금까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도입되는 규제의 상당 부분은 대통령령에서 구체화하도록 위임되어 있으므로, 향후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범위가 확대되고 선불업 등록 면제 사유가 축소되면서, 기존에는 선불업 등록 대상에 해당하지 않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선불업 등록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기존에 선불업 등록을 하지 않고 관련 영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는 개정안에 따를 경우 선불업 등록이 필요한지 확인하고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개정안 부칙에 따르면, 개정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고(개정안 부칙 제1조), 개정법 시행으로 인해 새롭게 선불업 등록 대상이 되는 자는 개정법 시행일(즉,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개정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선불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개정안 부칙 제2조).
이미 선불업 등록을 한 기존 사업자들도 개정안에 따라 강화된 규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업무 프로세스를 점검,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선불충전금 보호 및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과 관련한 약관조항의 정비가 필요하지는 않은지, 선불전자지급수단 할인 발행 등을 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에 도입되는 소액후불결제업 진출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지평 디지털혁신팀은 전자금융업 및 전자상거래 관련 규제, 핀테크 및 플랫폼 사업 자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자문 등 다양한 업무 경험을 축적하여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자금융업 관련 규제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실효성 있는 자문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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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전자금융거래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