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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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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포럼
지평, 한국풍력산업협회와 ‘해상풍력발전과 주민수용성 - 광주지법 영광 해상풍력 판결의 의의와 실무 대응’ 세미나 성료
2026.06.15
지평은 6월 12일,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B동 3층 오디토리움에서 한국풍력산업협회와 함께 ‘해상풍력발전과 주민수용성 - 광주지법 영광 해상풍력 판결의 의의와 실무 대응’을 주제로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광주지방법원이 영광 해상풍력 사업과 관련한 어민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판결을 중심으로 해상풍력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수용성 및 이해관계 조정 문제를 살펴보고, 올해 3월 시행된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의 실무상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세미나는 지평 기후에너지센터 부센터장인 김용길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정종영 한국풍력산업협회 대외협력부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총 3개의 발제와 패널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첫 번째 발제는 지평 기후에너지센터장인 고세훈 변호사가 ‘광주지법 영광 해상풍력 어민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의 분석’을 주제로, 본 판결의 법리적 의의와 사업 추진 단계별 실무 시사점을 정리했습니다. 고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해상풍력 사업과 관련해 공유수면법상 동의ㆍ협의 대상이 되는 권리자의 범위를 분명히 하고, 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어민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첫 하급심 판결”이라며 “사업자는 인허가ㆍ보상 단계에서 어업허가의 종류ㆍ시점 등 법적 요건을 면밀히 검토해 분쟁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진 두 번째 발제는 지평 기후에너지센터 부센터장인 김용길 변호사가 ‘해상풍력 주민수용성에 관한 일반적 검토’를 주제로 국내 해상풍력 사업의 주요 갈등 사례를 소개하고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ㆍ실무적 과제를 설명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해상풍력 사업에서는 어업인과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수용성 확보가 사업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며 “사업 초기부터 충분한 소통과 신뢰 형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덕환 한국풍력산업협회 실장이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과 하위 법령 논의 동향을 소개했습니다. 최 실장은 계획입지 제도 도입에 따른 제도 변화와 주요 쟁점을 설명하고 향후 제도 운영 방향을 살펴봤습니다.
이후 진행된 토론 및 Q&A에서는 정종영 한국풍력산업협회 대외협력부회장이 좌장을 맡고 고세훈, 김용길 지평 변호사와 김윤성 에너지와 공간 대표, 정태균 더그린파트너스 대표이사가 패널로 참여했습니다. 패널들은 사전에 접수된 다수의 질의를 중심으로 주민수용성의 범위와 판단 기준, 어업인 보상 및 이해관계자 특정 문제, 해상풍력 특별법 시행 이후의 제도 운영 방향, 지자체의 역할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영광 해상풍력 판결이 향후 사업 추진에 미칠 영향과 사업자의 실무 대응방안에 대해 법률가와 사업자, 산업계 전문가의 다양한 시각이 제시되며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지평 기후에너지센터장인 고세훈 변호사는 “최근 영광 해상풍력 판결은 주민수용성과 관련한 법적 쟁점을 정리한 의미 있는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며 “이번 세미나가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와 이해관계자들이 관련 판결과 제도 변화를 정확히 이해하고 실무적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관련 사진]
(좌측 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한국풍력산업협회 정종영 대외협력부회장, 최덕환 대외협력실장, 에너지와 공간 김윤성 대표, 더그린파트너스 정태균 대표이사, 지평 김석무 고문, 김용길ㆍ고세훈 변호사, 이행규 대표변호사
외부활동
유정한 변호사, 금융보안원이 개최한 “Next Finance, Next Security : 토큰증권(STO) 보안 강화 전략” 세미나에서 ‘토큰증권법 개요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주제로 강연
2026.06.16
세미나/포럼
지평, 한국풍력산업협회와 ‘해상풍력발전과 주민수용성 - 광주지법 영광 해상풍력 판결의 의의와 실무 대응’ 세미나 성료
20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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