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은 지난 5월 11일 오후 2시,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오디토리움에서 최근 입법예고된 건축물분양법을 주제로 ‘분양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건축물분양법 A to Z’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건축물분양법에 따른 제재를 받은 사실을 약정해제사유로 인정한 대법원 2025다215248 판결에 대응하기 위해 분양사업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와 대응 전략을 공유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세미나에서는 분양신고 시점부터 분양계약 체결, 이후 분쟁 발생 단계까지 각 단계마다 유의해야 할 법률쟁점 및 대응방안을 상세하게 분석하여 시행사, 신탁사, 건설사 및 부동산 개발업계 관계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세미나는 지평 건설ㆍ부동산그룹장인 송한사 파트너변호사의 개회사로 시작되고, 총 3개의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첫 번째 발제는 강민제 파트너변호사가 ‘분양 전 단계 - 건축물분양법 규제체계와 실무상 유의사항’을 주제로 건축물분양법상 주요 규제 체계와 분양 광고 단계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설명했습니다. 강 변호사는 “특히 분양광고 단계에서부터 필수사항을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고, 이는 단순히 규제 위반에 따른 제재 차원을 넘어, 분양계약의 유지, 사업 안정성 측면에서도 중요한 요소”라며 “실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두 번째 발제는 김민주 변호사가 ‘분양계약 체결 단계의 주요 쟁점’을 주제로 계약 체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분쟁 유형과 실무상 대응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분양신고 수리 전에 체결되거나 형식적인 공개모집만을 거친 수의계약은 결국 분양사업자에게 형사책임의 리스크가 될 뿐만 아니라, 향후 분양계약 해제 소송에서도 치명적인 사유로 작용할 수 있다”며 “사업자 입장에서는 최근 입법예고된 시행령의 동향까지 면밀히 파악하여 계약 체결 단계에서의 리스크 관리 체계를 보다 정교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백종현 파트너변호사는 ‘분양 후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쟁점과 대응 전략’을 주제로 분양 이후 단계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계약 해제, 손해배상 및 민원 대응 이슈 등을 중심으로 실무상 시사점을 강조했습니다. 백 변호사는 “최근 건축물분양법 개정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설계변경 동의 요건 및 범위나 계약 해제 요건 등에 관한 법적 기준이 보다 구체화되고 있다”며 “분양사업자로서는 건축물분양법의 각종 요구사항을 사전에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리스크 관리 방안이며, 만약 위반이 발생한 경우에는 처분 전 정정조치, 취소소송, 효력정지 등 다양한 구제수단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평 건설ㆍ부동산그룹장인 송한사 파트너변호사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분양사업에서 절차적ㆍ형식적 하자 역시 계약 해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사업자들의 실무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며 “이번 세미나가 분양사업자들이 사업 전 과정에서 법적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고”라고 밝혔습니다.
[관련 기사]
[관련 사진]


(좌측부터) 송한사 파트너변호사, 강민제 파트너변호사, 김민주 변호사, 백종현 파트너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