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환 변호사는 6월 28일, ‘금호석유화학 법무세미나’에서 금호석유화학, 금호피앤비화학, 금호미쓰이화학, 금호폴리켐, 금호리조트, 금호티앤엘, 금호개발상사 등 총 7개 회사의 인사담당 임직원을 대상으로 ‘전보처분의 정당성 판단 기준과 사례’를 주제로 강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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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환 변호사, ‘금호석유화학 법무세미나’에서 7개 회사의 인사담당 임직원을 대상으로 ‘전보처분의 정당성 판단 기준과 사례’를 주제로 강연
2024.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