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지성의 이행규 변호사가 그간의 PEF 설립 및 등록 관련 업무 경험을 집대성하여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에서 발간하는 Business Finance Law 2010년 1월호에 ‘사모투자전문회사(Private Equity Fund)의 설립 및 등록 관련 실무상 제문제’라는 논설을 공동 기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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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규 변호사, BFL 2010년 1월호에 ‘사모투자전문회사 (Private Equity Fund)의 설립 및 등록 관련 실무상 제문제’ 공동 기고
2010.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