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법무법인의 임성택 변호사가 5월 27일 국회 인권정책연구회(회장 장향숙의원)의 주최로 열린 “참여정부의 사회복지시설정책, 이대로 좋은가?” 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 참석하였습니다.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이태수 원장의 ‘참여정부 사회복지시설정책 평가’, 장봉혜림원 임성만 원장의 ‘외국사례를 통해 바라본 우리나라 사회복지시설 체계의 개편방향’ 이라는 두 가지 주제의 발제에 대한 토론이 있었으며, 아주대학교 정신과 이영문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습니다. 위 토론회에는 피노키오자립생활센터의 박정혁 활동가, 한국사회복지시설협회 한용구 복지사업부장, 보건복지부 복지자원정책과 조귀훈 사무관, 조건부신고복지시설 생활자 인권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김정하 활동가를 비롯한 장애인당사자와 장애인단체 등 약 100여명이 참석하였습니다. 토론회에서 임성택 변호사는 “시설은 대상자의 욕구에 맞는 형태의 주거와 필요한 서비스를 일정기간동안 제공하는 시설로 전환해야 한다.” 며 “강제수용이 불가피하게 요구될 경우에는 그 요건을 엄격하고 명확하게 규정해야 할 것” 이라 밝히고, 인신보호법 제정에 관해서는 현재의 시스템은 인권침해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만큼 “비록, 한계가 있을지라도 인신보호법이 입법이 되어야 하는 것은 분명 우리가 한걸음 나아가는 길” 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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