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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지평소식|지평소식
[News Update] 법무법인 지평, 경기도를 대리하여 대법원에서 미군기지 '토양오염 정화청구소송' 승소 확정
2014.10.14
미군기지로 사용하다가 반환받은 토지의 토양오염이 심각하여 토지소유자인 경기도가 대한민국(소관 국방부)에 토양오염물질의 정화를 청구한 소송에서 경기도를 대리하여 대법원에서 승소 취지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토지는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에 소재한 토지로 문산제일고등학교 부지였다가 1957년 징발 후 주한미군에게 공여되어 50년가량 미군기지로 사용되었습니다. 2007년 주한미군기지 반환으로 국방부장관에게 반환되었고 이에 국방부장관은 2008년 징발해제를 하여 경기도에게 반환하였 습니다.

주한미군이 사용하면서 해당 토지의 환경오염이 심각하여 반환 후 조사해보니 환경오염 정화비용이 7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추정되었습니다(토지의 공시지가는 110억 원).

토지소유자인 경기도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하 ‘지원특별법’) 및 “토양 환경보전법”에 따라 대한민국에 토양오염물질 정화의무 및 시설물 제거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청구취지
“이 사건 토지에서 별지 토양오염우려기준에 기재된 물질들이 해당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토양 오염물질을 정화하고, 별지목록 기재 시설물을 제거하라”

3. 소송결과
토양오염물질의 정화청구 부분은 인용되고, 시설물 제거의무는 기각하는 고등법원 판결이 대법원 에서 확정되었습니다.

4. 소송의 쟁점과 경과
가. 원고의 청구
‘지원특별법’에는 주한미군에게 공여된 토지를 징발해제 등으로 처분하기 전에 국방부장관이 지상물 및 토양오염 등을 제거할 의무를 부과(12조 5항)하고 있습니다. 한편 토양환경보전법에는 토양오염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때에 당해 오염원인자는 오염된 토양을 정화할 의무를 부과 (10조의3)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위 법률에 근거하여 시설물 제거 및 토양오염 정화를 대한민국에 청구하였습니다.

나. 피고의 항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법률”(이하 ‘관리처분법’)에 따르면 국방부장관이 미군으로부터 반환 받은 토지를 지자체에 관리 전환하거나 반환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규정(제6조 제2항)이 있습니다.

국방부는 위 규정을 들어 대한민국의 원상회복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다. 1심의 판단
지원특별법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를 인정하여 원고의 토양오염 정화 및 시설물 제거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8. 11. 선고 2009가합145485 사건).

라. 항소심의 판단
항소심은 아래의 취지로 시설물 제거의무는 기각하고, 토양오염 정화의무는 인용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2. 2. 9. 선고 2010나82648 사건).

“1967년 관리처분법 제정에 따라 토지이용은 무상대여관계로 전환되고 징발은 실효되어 징발 해제가 유효하므로 지원특별법에 따른 토양정화 등 의무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관리처분법에 따라 면제되는 원상회복책임은 통상적 용법에 따라 사용한 결과 발생한 변경 된 원상을 회복할 책임에 한정되고, 대여 당시 예정하지 못하였던 위법한 사용의 결과를 제거할 원상회복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주한미군이 사용한 기간 동안 토양 환경보전법이 정한 기준 이상으로 토지가 오염된 결과에 대해서는 원상회복책임이 면제되지 아니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마. 상고심 판단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2다22709 사건).

“지자체는 그 소유재산을 기한의 정함이 없이 무상으로 대여하고 이를 반환받음에 있어 통상의 원상회복책임를 부담하는 것만으로 관리처분법이 의도한 국방의무의 분담이라는 입법목적을 상당히 달성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당초 예상하기 어려웠던 환경오염으로 인한 원상회복 책임까지 지자체가 부담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공여의 확실성 및 신속성에 중점을 두었던 관리처분 법의 입법취지와 형평의 관점에서 받아들이기 힘들다.”

5. 사건의 의의

주한미군 반환기지의 토양오염 정화의무가 있음을 인정한 최초의 확정판결로 소파협정에 따라 미국에게는 책임이 없지만, 관련 법률에 따라 대한민국은 책임이 있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반환된 토지에 대한 국방부장관의 원상회복책임을 면제한 관리처분법을 해석함에 있어서 “주한 미군이 당초 예상하지 못한 위법한 사용 결과 발생한 토양오염”의 경우까지 원상회복책임을 면제 한 것으로 해석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주한미군 반환기지의 원상회복에 대하여 국방부 와 지자체 간의 합리적 분담을 도모한 판결로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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