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국 변호사의 논문 ‘제3자뇌물수수죄(형법 제130조)와 단순수뢰죄(형법 제129조 제1항) 구별기준에 관한 논의’가 경희법학 제53권 제3호에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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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국 변호사, 논문 ‘제3자뇌물수수죄(형법 제130조)와 단순수뢰죄(형법 제129조 제1항) 구별기준에 관한 논의’, 경희법학 제53권 제3호에 게재
2018.10.05
김선국 변호사의 논문 ‘제3자뇌물수수죄(형법 제130조)와 단순수뢰죄(형법 제129조 제1항) 구별기준에 관한 논의’가 경희법학 제53권 제3호에 게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