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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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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Update]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이 제기한 불법파견 소송에서 사용자를 대리하여 전부승소
2021.01.08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8. 선고 2017가합585002 판결]

2017년 7월 고용노동청 근로감독으로 촉발된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불법파견 논란은, 2018년 1월경 파리바게뜨 브랜드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파리크라상, 가맹점주 협의회, 각 노동조합 총연맹, 정당 등 여러 주체가 참여한 ‘사회적 합의’로 이어졌습니다.  파리크라상은 위 사회적 합의에 따라 자회사를 설립하였고, 기존의 협력업체에 소속되어 각 가맹점의 제빵업무를 수행하였던 제빵기사 전원을 자회사를 통해 고용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중 180여 명은 위 사회적 합의 이후에도 기존 협력업체 소속 당시에 불법파견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협력업체와 파리크라상 사이의 임금차액 등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계속하여 왔습니다.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3년여의 심리 끝에 소를 전부 각하하였고, 원고들이 예비적으로 제기한 금전 청구도 모두 불허하였 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파리크라상을 대리하여 원고들이 제기한 이 사건 소가 사회적 합의 및 신의칙을 위반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며, 또한 제빵기사들의 업무가 불법파견에 해당하지도 않음을 강력히 주장하여 전부승소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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