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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업무사례|건설 · 부동산
A시공사를 대리하여 B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변상금부과처분등취소 소송에서 승소
2022.10.28
대규모 건축물의 신축공사 시 지하 굴착을 위해서는 흙막이 가시설 벽체 및 어스앵커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어스앵커 공법은 버팀보 대신 흙막이 벽체 배면에 앵커체를 형성하여 토압을 지지하는 공법을 말합니다.  어스앵커는 흙막이 벽체 바깥에 설치되고, 대지경계선 밖에 설치된 어스앵커는 타인의 토지 지중을 침범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스앵커 설치 전에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며, 도로의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합니다.  그리고 최근 대부분의 도심지 공사에서는 공사 완료 후 어스앵커 강선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한 제거식 어스앵커를 사용합니다.

A시공사도 여의도에 위치한 이 사건 건물의 굴착공사 당시 B구청으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았고, 도로 지하에 제거식 어스앵커를 설치하였습니다.  A시공사는 이 사건 건물이 완공된 후 예정대로 어스앵커 강선을 인발하여 제거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어스앵커 강선의 부식 등 문제로 인해 어스앵커 강선 중 절반 가량을 제거할 수 없었고, 무리하게 어스앵커를 제거할 경우 어스앵커가 매립된 지반의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에 따라 나머지 어스앵커 강선을 그대로 둔 채 공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B구청은 도로점용허가 기간이 도과하였음에도 미제거 어스앵커가 도로를 점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A시공사에게 변상금부과처분을 하였습니다.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A시공사를 대리하여, 본 사안은 도로법 제73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원상회복할 수 없거나 원상회복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여 원상회복의무가 면제된다고 보아야 하며, B구청이 원상회복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상회복의무의 미이행을 이유로 변상금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상대방은 본 사안이 원상회복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설령 원상회복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원상회복 가능성과는 무관하게 변상금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의 주장을 받아들여 변상금부과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법원은 원상회복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변상금 부과대상이 아니고, 원상회복의무 면제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도로 점용자의 고의ㆍ과실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후 “이미 오랜 시간을 거쳐 지반이 현재 안정화되어 있는 상황인데도 이 사건 도로 지하에 잔존한 어스앵커를 제거하려고 할 경우 일부 지반의 침하 및 주변 건물의 안전에 우려를 끼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고 보이고, 평소 유동인구가 많은 이 사건 부지 및 이 사건 건물 인근에 장기간 진행될 공사로 인하여 주변 환경ㆍ교통 등에 악영향을 끼칠 문제도 당연히 수반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당장의 지하 공간 이용이 없다면 그대로 매립해두고, 주변 지하 공간 이용을 위하여 토지 굴착이 필요할 경우에 비로소 어스앵커를 제거하는 것도 합리적인 방법으로 보인다.  이 사건 도로 부지 지하에 잔존한 어스앵커를 현 상황에서 제거하여 원상회복토록 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더라도 부적당한 경우라 평가할 수는 있다.”고 판단하여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의 주장을 모두 채택하였습니다.  원상회복의무와 변상금 부과의 법률적 관계를 명시적으로 다룬 판결로서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