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A건설사를 대리하여,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B조합’)이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사건에서 승소하였습니다.
B조합은, ① 시공자인 A건설사와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공사비에서 ‘기본이주비 금융비용’을 제외하기로 하였으나, ② 계약 체결 경위, 가계약서에 기재된 ‘기본이주비 금융비용’이 포함된 공사비 금액과 계약서에 기재된 공사비 금액을 비교해 보면, 이 사건 계약서에서는 ‘기본이주비 금융비용’이 포함된 공사비가 기재되었고, ③ B조합이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되어 A건설사에게 대금을 과다하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A건설사에 대하여 부당이득금 약 180억 원 중 일부인 9억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러한 B조합의 주장에 대하여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① B조합과 A건설사가 주고받은 공문의 내용, B조합이 이 사건 계약에 관하여 자체적인 검토를 거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B조합은 이 사건 계약서에 기재된 공사비가 ‘기본이주비 금융비용’이 제외된 채 산정된 금액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였고, ② 가계약 시의 공사비와 본계약 시의 공사비는 공사의 구체적인 내용 등이 변경됨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③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건축 연면적 증가 등에 따른 공사비 증액에 관하여 B조합의 신청으로 조정이 성립하였으므로 B조합의 주장은 조정의 효력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며, A건설사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공사비를 지급받았음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제1심법원은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의 위 주장을 받아들여 B조합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고, 해당 판결은 B조합이 항소하지 않아 확정되었습니다.
B조합은, ① 시공자인 A건설사와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공사비에서 ‘기본이주비 금융비용’을 제외하기로 하였으나, ② 계약 체결 경위, 가계약서에 기재된 ‘기본이주비 금융비용’이 포함된 공사비 금액과 계약서에 기재된 공사비 금액을 비교해 보면, 이 사건 계약서에서는 ‘기본이주비 금융비용’이 포함된 공사비가 기재되었고, ③ B조합이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되어 A건설사에게 대금을 과다하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A건설사에 대하여 부당이득금 약 180억 원 중 일부인 9억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러한 B조합의 주장에 대하여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① B조합과 A건설사가 주고받은 공문의 내용, B조합이 이 사건 계약에 관하여 자체적인 검토를 거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B조합은 이 사건 계약서에 기재된 공사비가 ‘기본이주비 금융비용’이 제외된 채 산정된 금액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였고, ② 가계약 시의 공사비와 본계약 시의 공사비는 공사의 구체적인 내용 등이 변경됨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③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건축 연면적 증가 등에 따른 공사비 증액에 관하여 B조합의 신청으로 조정이 성립하였으므로 B조합의 주장은 조정의 효력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며, A건설사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공사비를 지급받았음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제1심법원은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의 위 주장을 받아들여 B조합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고, 해당 판결은 B조합이 항소하지 않아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