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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업무사례|인사 · 노무
부당징벌 및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을 뒤집어 승소판결을 받은 사례
2020.02.19

A사단법인 소속 근로자 B, C는 자신들에 대한 성과평가 최저등급 부여와 그에 따른 연봉 삭감이 부당징벌이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는 재심판정을 하였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A사단법인을 대리하여, 성과평가의 공정성과 합리성이 인정된다는 점, 연봉삭감은 그러한 성과평가의 정당한 결과라는 점, 성과평가와 그 후속 절차는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활동과 전혀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이를 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처분이라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부당노동행위 의사도 없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위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