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은 제조회사를 대리하여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혐의와 관련해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사건 쟁점은 주요 부품들의 도면이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지평은 ▲각 부품이 고객사와 세대별로 맞춤 설계되어 공개되지 않았고(비공지성), ▲제작을 위해 상당한 연구와 개발이 투입되었으며(경제적 유용성), ▲보안서버 저장, 접근 통제, NDA(Non-Disclosure Agreement, 비밀유지계약) 체결 등 엄격한 보안관리 하에 운영되었음을(비밀관리성) 증거 중심으로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평의 의견을 거의 그대로 받아들여 이 사건 도면들이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을 모두 갖춘 '영업비밀'임을 인정하며, 피고인들의 사용 행위에 대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점검 및 유지보수에 활용되는 도면 역시 영업비밀로서 법적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 기업의 기술 자산을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는 데 있어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이 사건 쟁점은 주요 부품들의 도면이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지평은 ▲각 부품이 고객사와 세대별로 맞춤 설계되어 공개되지 않았고(비공지성), ▲제작을 위해 상당한 연구와 개발이 투입되었으며(경제적 유용성), ▲보안서버 저장, 접근 통제, NDA(Non-Disclosure Agreement, 비밀유지계약) 체결 등 엄격한 보안관리 하에 운영되었음을(비밀관리성) 증거 중심으로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평의 의견을 거의 그대로 받아들여 이 사건 도면들이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을 모두 갖춘 '영업비밀'임을 인정하며, 피고인들의 사용 행위에 대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점검 및 유지보수에 활용되는 도면 역시 영업비밀로서 법적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 기업의 기술 자산을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는 데 있어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