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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업무사례|형사
제조회사를 대리하여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혐의와 관련해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2024.11.14
지평은 제조회사를 대리하여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혐의와 관련해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사건 쟁점은 주요 부품들의 도면이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지평은 ▲각 부품이 고객사와 세대별로 맞춤 설계되어 공개되지 않았고(비공지성), ▲제작을 위해 상당한 연구와 개발이 투입되었으며(경제적 유용성), ▲보안서버 저장, 접근 통제, NDA(Non-Disclosure Agreement, 비밀유지계약) 체결 등 엄격한 보안관리 하에 운영되었음을(비밀관리성) 증거 중심으로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평의 의견을 거의 그대로 받아들여 이 사건 도면들이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을 모두 갖춘 '영업비밀'임을 인정하며, 피고인들의 사용 행위에 대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점검 및 유지보수에 활용되는 도면 역시 영업비밀로서 법적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 기업의 기술 자산을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는 데 있어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