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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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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 부동산
대형상가의 수분양자들이 분양계약해제에 따른 대금반환을 청구한 사안에서 시행 및 시공사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
2025.07.24
원고들은 수원 광교 소재 대형상가호실을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입니다. 원고들은 i) 이 사건 각 상가의 입점예정일 당시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의 심각한 누수 하자로 인해 입점할 수 없었으므로 분양계약상 약정해제사유인 ‘분양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입점이 당초 입점예정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지연된 경우’에 해당하는 점, ii) 키즈카페 직영 운영 여부, 천정고, 상업부지 비율 등에 관한 기망 내지 착오 취소사유가 존재하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실제 이 사건 상가의 준공 초기부터 상당한 기간 동안 심각한 누수하자가 여러 곳에서 발생하였고, 이에 관한 언론보도 및 관할관청의 행정지도 등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지평은 이 사건 상가 호실의 전유부분 누수하자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 존재하더라도 계약 목적 달성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대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 사실을, 공유부분의 하자가 이 사건 상가 호실의 입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사실을 위주로 반박하여 약정해제주장에 관하여 반박하였고, 기망 및 취소 주장에 관하여는 객관적인 홍보내용 및 계약자확인서 내용과 계약 체결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점을 위주로 반박하였습니다. 이에 1심 및 2심 법원은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IPO · 자본시장
미래에셋증권㈜ 및 뉴로핏㈜를 대리하여 코스닥시장 상장 자문
2025.07.25
인사 · 노무
수급업체 소속 근로자가 근로파견관계 성립을 주장하였던 사안에서 공기업을 대리하여 모두 승소한 사례
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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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 부동산 일반
부동산신탁 · PF 분쟁
건설 · 부동산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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