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회사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던 B는 임원으로 승진하여 ‘상무’의 직위에서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B는 각종 비위행위를 이유로 해임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해임’)을 받았습니다.
B는 이 사건 해임은 (i)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도 취업규칙, 단체협약 및 인사위원회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하자가 있고, (ii)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iii)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지평 노동그룹은 A회사를 대리하여, ① B와 임원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② B가 임원계약 체결 이후 임원관리규정에 따라 보수, 복리후생 및 업무지원 등 근로자와 현격하게 다른 처우를 제공받은 점, ③ B에 대해 출ㆍ퇴근 시간이나 근무시간 등 근태 관리가 없었던 점, ④ B가 A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총괄하면서 독자적인 권한과 책임을 바탕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던 점 등을 들어 B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고, 임원인 B가 비위행위를 저지른 이상 이 사건 해임은 적법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ㆍ증명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지평 노동그룹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B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위임계약을 해지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아 B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B는 이 사건 해임은 (i)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도 취업규칙, 단체협약 및 인사위원회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하자가 있고, (ii)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iii)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지평 노동그룹은 A회사를 대리하여, ① B와 임원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② B가 임원계약 체결 이후 임원관리규정에 따라 보수, 복리후생 및 업무지원 등 근로자와 현격하게 다른 처우를 제공받은 점, ③ B에 대해 출ㆍ퇴근 시간이나 근무시간 등 근태 관리가 없었던 점, ④ B가 A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총괄하면서 독자적인 권한과 책임을 바탕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던 점 등을 들어 B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고, 임원인 B가 비위행위를 저지른 이상 이 사건 해임은 적법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ㆍ증명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지평 노동그룹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B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위임계약을 해지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아 B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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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