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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업무사례|건설 · 부동산
지역주택조합을 대리하여 수분양자들이 제기한 분양대금 반환청구 사건에서 승소
2025.01.22
최근 부동산경기의 침체에 따라 과거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들이 분양계약의 해제취소를 주장하면서 납부한 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이 여러 사업장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 분양계약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건축물분양법’) 제9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건축물분양법 제10조에 따라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건축물분양법 제1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를 수분양자의 약정 해제사유로 정하고 있었고, 수분양자인 원고는 위 각 약정해제사유에 따른 이 사건 분양계약의 해제를 주장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시정명령과 관련하여 분양광고에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여부 누락한 점, 벌금형과 관련하여 분양계약서에 첨부된 평면도에 방화구획 및 방화문의 위치가 표시되지 않는 등 누락사항이 존재하는 점, 과태료와 관련하여 분양계약 체결 전에 계약금 중 일부를 지급받은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이 사건 분양계약상 해제사유에서 정한 시정명령,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 과태료 부과처분을 각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점,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여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만 확인해보더라도 쉽게 알 수 있는 사항일 뿐만 아니라 분양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정으로 보기 어려운 점, 분양계약서에 첨부된 평면도상 방화문이 명확히 표시되어 있고, 방화구획이 표시되어 있지 않으나 적법한 방화구획 설계가 된 점, 이 사건 분양계약은 계약금을 일부 지급한 시점에 이미 계약당사자들의 의사합치에 따라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를 모두 받아들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