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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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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 노무
채용비리로 인하여 정부부처 산하 공공기관의 원장이 해임된 사안에서 해당 정부부처의 장관을 대리하여 해임처분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사례
2021.08.31
A는 정부부처 산하 공공기관의 원장으로 취임한 뒤,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하여, 연이은 두 차례의 채용에서 자신의 지인 등을 면접위원으로 선정하도록 지시하고, 자신의 의견에 반대하는 당연직 위원을 배제한 채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공공기관의 채용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였습니다. 이에 감사원은 A의 채용 부당 개입 여부에 관하여 감사를 하였고, A가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하여 업무 담당자 등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는 등 비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A에 대한 해임처분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정부부처의 장관은 A에게 해임처분을 하였습니다.
A는 자신에 대한 해임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해임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정부부처의 장관을 대리하여 1) A가 청탁금지법, 부패방지권익위법, 해당 공공기관의 내부규정을 위반하여 두 차례의 채용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였고, 2) A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해당 공공기관이 비상식적으로 운영된 사실은 없으며, 3) A에게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 등을 부여한 이상 특정인을 조사하지 않았다고 하여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상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서울행정법원은 정부부처 장관의 주장을 받아들여 A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인사 · 노무
부당징벌 및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지 않은 노동위원회 판정에 대하여 근로자들이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사용자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2021.08.31
부동산금융 · 실물투자
키움투자자산운용을 대리하여 하나투어 소유 부동산 매입 자문
202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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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분야
인사 · 노무
인사 · 노무 · 노동 분쟁
산업안전보건 · 산업재해
관련 구성원
변호사
정석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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