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지평소개
회사개요
사무소
업무분야
분야별
산업별
국가별
센터별
구성원
구성원 검색
소식/자료
지평소식
업무사례
미디어 라이브러리
언론보도
뉴스레터
법률정보
현안자료실
사회적가치경영
ESG정책
공익정책
ESG/공익소식
보고서 다운로드
인재영입
KOR
KOR
ENG
CHN
JPN
검색
메뉴
지평소개
회사개요
사무소
업무분야
분야별
산업별
국가별
센터별
구성원
구성원 검색
소식/자료
지평소식
업무사례
미디어 라이브러리
언론보도
뉴스레터
법률정보
현안자료실
사회적가치경영
ESG정책
공익정책
ESG/공익소식
보고서 다운로드
인재영입
닫기
삭제
검색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업무사례
|
인사 · 노무
위임직 채권추심인들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다투는 사건의 항소심에서 회사를 대리하여 제1심판결을 뒤집고 그 주장을 인정받은 사례
2021.08.31
원고들은 A회사와 채권추심업무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원고들은 각자 다른 고객사(B사, C사, D사)의 채권추심업무를 담당했습니다. A회사는 고객사별로 사무실을 분리하여 운영해 왔고, 고객사별로 채권추심 업무의 구체적인 모습도 달랐습니다. 원고들은 위임계약 종료 후 A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판례는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이 다투어지는 개별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속된 채권추심회사의 지점, 지사 등 개별 근무지에서의 업무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명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제1심판결은 C사, D사의 채권추심업무에 관한 사항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음에도 모든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항소심에서 A회사를 대리하여,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C사, D사의 채권추심업무를 하였던 원고들을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항소심 법원은 A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뒤집고 C사, D사의 채권추심업무를 하였던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지연이자,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A회사의 주장도 받아들여졌습니다. 이 사건은 채권추심원이 A회사의 근로자라는 선행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사실관계 및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항소심에서 다른 결론을 이끌어냈다는 점에 그 의미가 있습니다.
인사 · 노무
부정채용된 근로자에 대한 당연퇴직은 정당하다는 판단을 받은 사례
2021.08.31
인사 · 노무
단체협약 체결 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문제된 사례에서 회사를 대리하여 기각ㆍ각하 판정을 이끌어낸 사례
2021.08.31
목록으로
관련 업무분야
인사 · 노무
인사 · 노무 · 노동 분쟁
산업안전보건 · 산업재해
관련 구성원
파트너변호사
장현진
02-6200-1826
janghj@jipyo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