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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업무사례|인사 · 노무 · 노동 분쟁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이 제기한 불법파견 소송에서 사용자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2021.01.08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8. 선고 2017가합585002 판결]

주식회사 파리크라상, 파리바게뜨 가맹점주 협의회, 노동조합, 정당 등은 2018. 1.경 파리크라상이 자회사를 설립하여 파리바게뜨 협력업체 소속 제빵기사들을 직접 고용하는 한편, 제빵기사들은 파리크라상을 상대로 한 기존의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을 취하하는 방안에 합의하였습니다.  위 합의에 따라 제빵기사들은 파리크라상의 자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중 180여 명은 위 합의 이후에도 기존 협력업체 소속 당시에 불법파견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협력업체와 파리크라상 사이의 임금차액 등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계속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3년 여의 심리 끝에 제빵기사들이 제기한 소가 2018. 1.의 부제소합의에 반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각하하였고, 원고들이 예비적으로 제기한 금전적 청구도 모두 불허하였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파리크라상을 대리하여 원고들이 제기한 이 사건 소가 사회적 합의 및 신의칙을 위반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며, 또한 제빵기사들의 업무가 불법파견에 해당하지도 않음을 강력히 주장하여 전부승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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