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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업무사례|인사 · 노무
비위행위를 저지른 임원에 대한 근로자성을 부정하고,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2025.04.29
A회사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던 B는 임원으로 승진하여 ‘상무’의 직위에서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B는 각종 비위행위를 이유로 해임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해임’)을 받았습니다.

B는 이 사건 해임은 (i)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도 취업규칙, 단체협약 및 인사위원회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하자가 있고, (ii)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iii)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지평 노동그룹은 A회사를 대리하여, ① B와 임원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② B가 임원계약 체결 이후 임원관리규정에 따라 보수, 복리후생 및 업무지원 등 근로자와 현격하게 다른 처우를 제공받은 점, ③ B에 대해 출ㆍ퇴근 시간이나 근무시간 등 근태 관리가 없었던 점, ④ B가 A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총괄하면서 독자적인 권한과 책임을 바탕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던 점 등을 들어 B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고, 임원인 B가 비위행위를 저지른 이상 이 사건 해임은 적법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ㆍ증명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지평 노동그룹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B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위임계약을 해지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아 B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