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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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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 산업기술 · 기업정보보호
영업비밀유출 등 수사 사건에서 ㈜기가테라라이팅 및 그 임직원들을 변호하여 불송치 결정
2022.02.21
지평 형사그룹과 IPㆍIT그룹이 함께 수행한 ㈜기가테라라이팅(이하 ‘기가테라’)과 ㈜블루카이트(이하 ‘블루카이트’) 간의 영업비밀유출 등 관련 형사 수사 사건에서, 기가테라 및 임직원 3인을 변호하여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거래처인 블루카이트는 기가테라 및 관계 임직원 3인을 상대로 영업비밀누설 및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위와 같은 고소사실이 이유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증명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① 기가테라 임직원들이 기가테라 사무실에서 영업비밀인 ‘블루카이트 2021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영업비밀을 A, B 업체에 누설함으로써, 블루카이트가 골프장용 조명 제품 납품 건을 수주하는 데 실패하였는지 여부, ② 골프장에 설치된 A업체의 조명 제품은 기가테라의 제품과 동일한 것으로, 기가테라가 위 제품을 A업체에 공급하였기 때문에, 기가테라 임직원들은 블루카이트와의 독점 계약을 위반하는 등 업무상 배임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이에 대해 지평은 ① ‘블루카이트 2021 사업계획서’가 기가테라 임직원들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계획서의 내용에 관한 브리핑 시점도 고소사실과 맞지 않는 등 블루카이트의 골프장 납품 수주 실패는 기가테라 임직원들의 행동과는 무관한 점, ② A업체가 골프장에 공급한 조명 제품은 자체 개발을 진행하여 공급한 제품으로, 기가테라 제품과는 엄연히 다른 제품이라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였고, 수사기관도 위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거래 업체 간 독점계약 해석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충돌한 건으로, 결과가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블루카이트가 제출한 간접사실과 정황 증거들이 기가테라에게 상당한 불리한 상황임에도, 여러 간접사실, 정황 증거들의 모순점 등을 세밀히 분석ㆍ주장하여 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 낸 사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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