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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업무사례|인사 · 노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주장하며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사용자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2024.12.23
A회사는 B가 운영하는 회사와 자문 및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B와 친족관계인 C와 사무보조 등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B는 C가 본인이 운영하는 회사와 A회사를 사실상 지배ㆍ운영하였고, 자신은 C로부터 지휘ㆍ감독을 받으며 종속적인 관계에서 A회사에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A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지평 노동그룹은 A회사를 대리하여, B가 운영하는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는 B이고, C가 A회사를 대신하여 B를 지휘ㆍ감독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C는 단지 A회사의 용역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친족관계에 있는 B를 이용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나아가 A회사가 B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점, B가 A회사의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지 않은 점, B의 근무시간과 장소 등이 지정되지 않은 점, B가 A회사로부터 보수를 직접 지급받지도 않은 점 등을 주장하여 B가 A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지평 노동그룹의 주장을 받아들여, B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부정하고 임금 및 퇴직금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