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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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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 노무
학교법인이 교직원 보수표상 각종 수당금액을 이전 년도보다 적게 책정한 것이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교원들이 차액 등을 청구한 사안에서 학교법인을 대리하여 승소 취지의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2022.04.20
피고는 D 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 법인에 교원으로 임용되어 근무 중이거나 명예퇴직을 한 사람들입니다. 피고는 매년 새로운 교직원 보수표를 작성ㆍ시행하며 위 보수표에 기재된 내용대로 원고들에게 연구보조비 및 이를 기초로 산정된 각종 수당(이하 ‘
연구보조비 등
’)을 지급해 왔습니다. 그런데 원고들은 특정 년도 이래로 연구보조비 등이 적게 책정된 교직원 보수표 작성ㆍ시행이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차액 상당의 금전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제1심과 항소심은 모두 연구보조비 등을 삭감하는 내용의 교직원 보수표를 작성ㆍ시행한 것은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데,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과반수 동의가 없어 무효라고 판단하면서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지평 노동그룹은 상고심에서 피고 법인을 대리하여 ‘교직원 보수규정에서는 연구보조비 등의 지급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지급액수에 대하여는 교직원 보수표를 통해 따로 정해왔고, 교직원 보수표의 유효기간은 1년에 불과하므로, 연구보조비 등을 삭감하는 내용의 교직원 보수표를 작성ㆍ시행한 것은 취업규칙의 변경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는 상고이유를 개진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지평 노동그룹의 주장을 받아들여 ‘교직원 보수표 중 연구보조비 등에 관한 부분은 해당 학년도에만 한시적으로 적용되고 그 다음 학년도에는 새로운 교직원 보수표가 작성ㆍ시행될 것을 전제로 마련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어 피고가 매 학년도에 새롭게 정한 연구보조비 등 액수가 매 학년도의 교직원 보수표의 보호영역에 따라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 원심판결에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관한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지평 노동그룹은 명예퇴직수당을 청구한 원고들에 대하여 명예퇴직수당은 근로기준법의 규율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하였고, 일부 원고들의 명예퇴직수당 청구금액에 대하여 피고가 자백을 하지 않았음에도 원심이 만연히 위 금액을 인정한 점의 부당성을 주장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지평 노동그룹의 주장도 모두 받아들여 원심판결에는 명예퇴직수당과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지연손해금 등에 관한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고, 자백이나 자백간주, 변론주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도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위에서 언급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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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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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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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분야
인사 · 노무
인사 · 노무 · 노동 분쟁
산업안전보건 ·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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