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의 자회사인 B사 소속 근로자들은 2021년 2월 6일부터 최근까지 A사가 운영하는 서울 용산구 소재 주요 매장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였는데, 위 집회에서 A사 또는 그 대주주가 사회적 합의를 위반하였다거나 B사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조작하면서도 아무런 반성과 개선이 없었다는 취지로 비난하였습니다. A사(이하 ‘채권자’)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위 근로자(이하 ‘채무자’)들의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행위를 금지하여 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채권자가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기 위하여 상당 부분 노력하였고, 일부 관리자의 근로시간 임의 변경 사례에 대해서는 해당 관리자를 징계하도록 하는 등 동일한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였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반인들로 하여금 채권자가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기업이라거나, 근로시간 조작행위를 방치하고 있다고 오인하게 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채권자의 사회적 가치 또는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넘어 사회적 상당성을 결여한 행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21년 5월 25일 채무자들의 행위 중 사회적 상당성을 넘는 부분에 대한 채권자의 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A사를 대리하여 채무자들의 주장이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넘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채권자가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기 위하여 상당 부분 노력하였고, 일부 관리자의 근로시간 임의 변경 사례에 대해서는 해당 관리자를 징계하도록 하는 등 동일한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였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반인들로 하여금 채권자가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기업이라거나, 근로시간 조작행위를 방치하고 있다고 오인하게 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채권자의 사회적 가치 또는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넘어 사회적 상당성을 결여한 행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21년 5월 25일 채무자들의 행위 중 사회적 상당성을 넘는 부분에 대한 채권자의 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A사를 대리하여 채무자들의 주장이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넘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