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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업무사례|건설 · 부동산
서초 B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대리하여 조합원이 제기한 관리처분계획일부무효확인 사건에서 승소
2021.07.23
지평 건설부동산팀은 서초 재건축조합(이하 ‘甲조합’)을 대리하여 조합원(이하 ‘乙’)이 제기한 관리처분계획일부무효확인의 소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1세대에 속하는 부부 A, B는 甲조합이 설립되기 전부터 각자 정비구역 내 수개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甲조합이 설립된 이후 A는 乙에게 그 소유 부동산 중 1채를 매도하였고, B는 C에게 그 소유 부동산 중 일부를 매도하였습니다(양도 당시 정비구역은 투기과열지구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A와 B는 나머지 부동산을 계속 소유하고 있었음에도 조합원 분양신청기간 종료일까지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아 청산대상자가 되었습니다. 乙, C는 위 부동산 매수 이후 각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하였으나, 대표조합원 선임동의서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甲조합은 구 도시정비법 제19조를 근거로 乙과 C 사이에 대표조합원을 선임하여야 분양신청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였고, 乙과 C는 결국 대표조합원 선임 합의를 이루지 못해 분양신청을 하지 못했습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 하에서 乙은, 乙이 A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이상 B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C와의 사이에서 대표조합원 선임동의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乙을 현금청산자로 정한 관리처분계획의 일부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구 도시정비법 제19조 제1항은 공유자(제1호), 1세대(제2호), 조합설립인가 후의 양수인(제3호)의 경우에는 대표조합원 1인만을 조합원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과 같이 1세대인 자들로부터 양수한 자들 사이에서 제2호와 제3호가 중첩적용 되는지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정함이 없습니다.  

乙은 구 도시정비법상 제2호, 제3호가 중첩적용 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으므로 조합원의 재산권을 함부로 제한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乙은 당시 구 도시정비법 제19조 제1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乙의 주장과 동일한 취지의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사례가 존재한다는 점을 주된 논거로 삼았습니다.  이에 대해 저희는 도시정비법의 1세대 1주택 원칙상 1세대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한 수인들 사이에서도 대표조합원을 선임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지평 건설부동산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1세대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한 수인들 사이에서도 제2호와 제3호가 중첩적용되어 대표조합원을 선임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가정적으로 乙의 해석이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그에 관한 명시적 대법원 판례 등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관리처분계획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도시정비법의 해석과 관련하여서는 아직까지 확립된 법리나 대법원의 명시적인 판결이 존재하지 않는 부분이 상당수 존재합니다.  기존 행정해석이 존재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적극적으로 다른 해석을 하면서 하자의 중대명백성을 부정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