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회사에는 B노동조합과 C노동조합이 존재하고, 기업별 노동조합인 B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에 있었습니다. B노동조합에는 A회사 근로자 중 2/3 이상이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A회사는 B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B노동조합의 요구에 따라 유니온 숍 협정에 관한 내용을 단체협약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나 C노동조합은 위와 같은 유니온 숍 도입 등을 문제삼으면서 A회사와 B노동조합이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했다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을 하였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A회사를 대리하여 유니온 숍 협정 체결 등은 노동조합법에 위배되지 않으며, A회사는 사용자의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적이 없다는 점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A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C노동조합의 각 신청을 기각ㆍ각하하는 판정을 하였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A회사를 대리하여 유니온 숍 협정 체결 등은 노동조합법에 위배되지 않으며, A회사는 사용자의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적이 없다는 점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A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C노동조합의 각 신청을 기각ㆍ각하하는 판정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