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회사는 정부의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공공기관이 전액 출자해 설립한 자회사입니다. A회사에 대한 감사 도중 과장급 경력직 직원 채용 과정에서 채용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이 확인되었습니다. 추가 감사 결과 A회사의 중간관리자 B가 자신의 지인 C를 채용하기 위해 채용절차를 위반하도록 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A회사는 B에 대해서는 면직(징계 해고), C에 대해서는 당연퇴직 처분을 하였습니다.
B는 자신에 대한 면직이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지방노동위원회 단계에서부터 A회사를 대리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설명하였습니다. B가 자신의 지인을 채용하도록 한 행위는 취업규칙 및 인사관리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B의 행위는 공개경쟁채용제도의 공정성을 훼손한 것이고 A회사의 위신을 크게 실추시켰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A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B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습니다. B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C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는 판정을 하였습니다.
B는 자신에 대한 면직이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지방노동위원회 단계에서부터 A회사를 대리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설명하였습니다. B가 자신의 지인을 채용하도록 한 행위는 취업규칙 및 인사관리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B의 행위는 공개경쟁채용제도의 공정성을 훼손한 것이고 A회사의 위신을 크게 실추시켰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A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B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습니다. B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C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는 판정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