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전기전자 부속품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A 법인이고, 원고는 A 법인에서 인재개발팀장 및 인재자원그룹장 직무대행을 겸직한 근로자 B입니다. A 법인은 ① 경력산정 기준 조작을 통한 부정 승진 ② 직위를 이용한 물류업체 선정 입찰 부정 개입 ③ 회사차량 사적 유용을 이유로 근로자 B를 징계해고 하였습니다. 이에 근로자 B는 A 법인을 상대로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지평 노동팀은 A 법인을 대리하였습니다.
원고는 징계 절차와 관련하여 (i) 서면통지의무 위반(징계해고 통보서에 구체적 사실과 비위내용의 기재가 없음) (ii) 자택 대기발령과 보직해임의 과정에서 인사규정에 위반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으며, 징계 사유와 관련해서는 (i) 경력산정의 오류를 바로잡은 것일 뿐 경력산정 기준을 조작한 점이 없다는 점, (ii) 피고의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를 소개한 사실은 있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의 다른 직원들을 협박하거나 금전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은 없다는 점 (iii) 회사 공용차량은 대부분 승인을 받아 사용하였으며, 일부 개인 목적으로 사용한 사실도 있으나 그 정도가 경미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외 징계 양정이 과다하다는 주장 역시 하였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우선 징계 절차와 관련하여, 피고가 인사위원회 출석 통지를 통해 징계사유를 상세하게 알렸으므로, 원고가 그 내용을 이미 구체적으로 알고 있어 이 사건 해고에 서면통지의무 위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원고에 대한 보직해임과 이 사건 해고는 별도의 절차에 해당하며, 불가분에 관계에 있는 것도 아니므로 자택 대기발령 및 보직해임의 과정에 하자가 있다고 하여 이를 이 사건 해고의 하자로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징계 사유 및 양정와 관련하여서는, 원고가 피고 회사의 승인을 얻지 않은 채 자의적으로 경력산정일수를 수정한 것은 직위를 잉요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자신의 이익을 도모한 것이어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점, 원고는 인재개발팀장 및 그룹 대행의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입찰에 개입한 것은 다른 직원들에게 상당한 압박이 되었을 것이므로 원고의 금전적 이익 여부와 관계없이 징계사유가 된다는 점, 원고가 공용차량을 사용한 기간과 용도, 그 지속성 및 사용의 태양을 살펴보면 이를 단순한 과실이나 사소한 사유로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해당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원ㆍ피고의 합의를 권유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국법원은 지평 노동팀의 위와 같은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에 대한 해고를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원고는 징계 절차와 관련하여 (i) 서면통지의무 위반(징계해고 통보서에 구체적 사실과 비위내용의 기재가 없음) (ii) 자택 대기발령과 보직해임의 과정에서 인사규정에 위반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으며, 징계 사유와 관련해서는 (i) 경력산정의 오류를 바로잡은 것일 뿐 경력산정 기준을 조작한 점이 없다는 점, (ii) 피고의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를 소개한 사실은 있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의 다른 직원들을 협박하거나 금전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은 없다는 점 (iii) 회사 공용차량은 대부분 승인을 받아 사용하였으며, 일부 개인 목적으로 사용한 사실도 있으나 그 정도가 경미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외 징계 양정이 과다하다는 주장 역시 하였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우선 징계 절차와 관련하여, 피고가 인사위원회 출석 통지를 통해 징계사유를 상세하게 알렸으므로, 원고가 그 내용을 이미 구체적으로 알고 있어 이 사건 해고에 서면통지의무 위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원고에 대한 보직해임과 이 사건 해고는 별도의 절차에 해당하며, 불가분에 관계에 있는 것도 아니므로 자택 대기발령 및 보직해임의 과정에 하자가 있다고 하여 이를 이 사건 해고의 하자로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징계 사유 및 양정와 관련하여서는, 원고가 피고 회사의 승인을 얻지 않은 채 자의적으로 경력산정일수를 수정한 것은 직위를 잉요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자신의 이익을 도모한 것이어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점, 원고는 인재개발팀장 및 그룹 대행의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입찰에 개입한 것은 다른 직원들에게 상당한 압박이 되었을 것이므로 원고의 금전적 이익 여부와 관계없이 징계사유가 된다는 점, 원고가 공용차량을 사용한 기간과 용도, 그 지속성 및 사용의 태양을 살펴보면 이를 단순한 과실이나 사소한 사유로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해당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원ㆍ피고의 합의를 권유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국법원은 지평 노동팀의 위와 같은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에 대한 해고를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