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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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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 부동산
건설사를 대리하여 대한민국과 공공기관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 사건에서 승소
2022.06.24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A건설을 대리하여, 대한민국과 공공기관인 Z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 사건에서 승소했습니다.
A건설은 B회사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항로준설공사에 대한 입찰에서 낙찰되었고, 이에 따라 장기계속계약 방식으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5년이 넘는 공사 수행과정에서 육상배사관 파손, 해상장애물 제거, 선박입출항 대기와 같은 사유로 공사기간 총 406일(2차수 공사에서 136일, 3차수 공사에서 270일) 연장되었고, 이에 따라 A건설은 대한민국 및 Z공사를 상대로 공기연장에 따라 추가 발생한 공사대금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습니다.
공사기간의 연장에 따른 추가공사비 청구에서는 ‘공사기간의 연장에 있어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됩니다. 이 사건의 피고들 역시 준설선이 대기하게 된 사유가 원고들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원ㆍ피고들 사이 주고받은 수백건의 공문 등 제반 자료를 정리하여 원고들이 시공상의 주의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는 사실을 성공적으로 증명해냈습니다.
또, 수급인인 원고들이 적법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였는지도 주된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계약당사자가 아닌 감리단을 상대로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하였더라도 이를 계약금액 조정신청으로서 적법ㆍ유효하다고 볼 수 있는지는 법원에서 다투어진 사례가 많지 않으나,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계약 및 관련 법령을 면밀히 분석하여 ▲ 공사계약 일반조건은 계약금액 조정신청의 상대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있지 않은 점, ▲ 관련 법령은 감리의 업무에는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서류를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검토ㆍ확인한 후 발주청에 제출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A건설이 감리단에 계약금액 조정신청 공문을 제출함으로써 감리단을 통하여 피고에게 적법한 계약금액의 조정신청을 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의 위와 같은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대한민국 및 Z공사가 A건설 및 B회사에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교육 ·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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