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파리크라상, 파리바게뜨 가맹점주 협의회, 노동조합, 정당 등은 2018. 1.경 파리크라상이 자회사를 설립하여 파리바게뜨 협력업체 소속 제빵기사들을 직접 고용하는 한편, 제빵기사들은 파리크라상을 상대로 한 기존의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을 취하하는 방안에 합의(이하 ‘사회적 합의’)하였습니다. 위 합의에 따라 제빵기사들은 파리크라상의 자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중 180여 명은 위 합의 이후에도 기존 협력업체 소속 당시에 불법파견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협력업체와 파리크라상 사이의 임금차액 등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계속하여 왔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제1심에서부터 파리크라상을 대리하여 원고들이 제기한 이 사건 소송은 사회적 합의에 반하는 것이고, 원고들의 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제1심판결은 3년 여의 심리 끝에 제빵기사들이 제기한 소가 2018. 1.의 부제소합의에 반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각하하였고, 원고들이 예비적으로 제기한 금전적 청구도 모두 불허하였습니다.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지평 노동팀은 항소심에서도 마찬가지로 파리크라상을 대리하여 항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판결은 노동관계 분쟁을 노ㆍ사ㆍ정이 합의하는 사회적 합의 방식으로 해결할 경우 그 사회적 합의의 의미와 해석, 사회적 합의 이후에도 세부적인 조건 등을 이유로 분쟁이 계속될 때 당사자들의 권리ㆍ의무 관계에 대한 해석 등에 관한 중요한 선례로 자리잡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중 180여 명은 위 합의 이후에도 기존 협력업체 소속 당시에 불법파견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협력업체와 파리크라상 사이의 임금차액 등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계속하여 왔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제1심에서부터 파리크라상을 대리하여 원고들이 제기한 이 사건 소송은 사회적 합의에 반하는 것이고, 원고들의 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제1심판결은 3년 여의 심리 끝에 제빵기사들이 제기한 소가 2018. 1.의 부제소합의에 반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각하하였고, 원고들이 예비적으로 제기한 금전적 청구도 모두 불허하였습니다.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지평 노동팀은 항소심에서도 마찬가지로 파리크라상을 대리하여 항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판결은 노동관계 분쟁을 노ㆍ사ㆍ정이 합의하는 사회적 합의 방식으로 해결할 경우 그 사회적 합의의 의미와 해석, 사회적 합의 이후에도 세부적인 조건 등을 이유로 분쟁이 계속될 때 당사자들의 권리ㆍ의무 관계에 대한 해석 등에 관한 중요한 선례로 자리잡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