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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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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 학교
국제학교법인을 대리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의 잉여금 사용 불승인 처분 취소 사건에서 승소
2022.06.28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제주도교육감’)의 잉여금 사용 불승인 처분이 그 근거가 되는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학교의 학교회계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본건 규칙’)이 법률유보 및 법률우위의 원칙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어서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에서는 국제학교의 회계에 속하는 회계의 잉여금은 학교 설립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31조 제3항). 국제학교법인이 잉여금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잉여금의 사용목적을 ‘학교 설립목적’으로 제한한 것입니다. 그런데 본건 규칙에서는 잉여금의 사용범위를 학교 설립목적이라는 사용목적 이외에 집행절차와 집행시기를 기준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제9조 제1항, 제3항).
A법인은 B국제고등학교를 설립ㆍ운영하는 국제학교법인입니다. A법인은 제주도교육감에 B국제고등학교의 학교회계의 잉여금을 부지, 건축물 관련 경비(이하 ‘본건 경비’)에 사용하겠다는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주도교육감은 본건 경비가 본건 규칙 제9조에서 정하는 절차와 시기에 집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잉여금 사용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본건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A법인은 제주도교육감를 상대로 본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본건 규칙 제9조가 법률유보 및 법률우위의 원칙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고, 따라서 이에 근거한 본건 처분이 법적 근거를 상실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상위 법령인 제주특별법 제231조는 잉여금 사용 범위의 제한에 관하여 위임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잉여금을 학교 설립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여 그 사용목적을 정하고 있을 뿐인데, 본건 규칙 제9조는 집행기간 및 집행절차와 같이 사용목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기준으로 잉여금의 사용범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본건 규칙 제9조가 상위 법령인 제주특별법 제231존의 위임을 벗어나 잉여금의 사용 범위를 제주특별법에 반하여 축소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본건 규칙이 집행절차, 집행시기를 기준으로 잉여금의 사용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제주특별법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고, 제주도교육감이 본건 규칙 제9조를 근거로 국제학교법인의 잉여금 사용을 제한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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