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체육시설운영업(골프장운영) 등을 영위하는 A 법인이고, 원고는 A 법인에서 총무부장으로 근무한 근로자 B입니다. 근로자 B는 자신이 A 법인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 연장근로를 해 왔음에도 피고로부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면서,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약 1억 2천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A 법인을 대리하여, 원고가 근로기준법 제63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상 “관리ㆍ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라는 점을 들어, 원고에게는 연장근로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평 노동팀은 원고가 기존에 다른 골프장에서 총지배인으로 근무하였다는 점, 각종 증거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직원들의 근태관리, 노무관리, 채용업무 등을 총괄적으로 담당하였다는 점, 원고는 근로계약서와는 달리 피고 회사로부터 별도로 근무 시간 및 근태에 대한 관리를 받지 않았다는 점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피고 회사의 다른 직원들의 급여 수준과 비교하여 볼 때, 원고는 관리ㆍ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가장 높은 수준의 급여를 수령하였다는 점 역시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위와 같은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가 “관리ㆍ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라고판단하고 근로자 B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 제63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상 “관리ㆍ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인정되는 사건이 매우 드문 상황에서, 위와 같은 점을 적극 주장ㆍ증명하여 근로자가 관리ㆍ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여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A 법인을 대리하여, 원고가 근로기준법 제63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상 “관리ㆍ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라는 점을 들어, 원고에게는 연장근로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평 노동팀은 원고가 기존에 다른 골프장에서 총지배인으로 근무하였다는 점, 각종 증거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직원들의 근태관리, 노무관리, 채용업무 등을 총괄적으로 담당하였다는 점, 원고는 근로계약서와는 달리 피고 회사로부터 별도로 근무 시간 및 근태에 대한 관리를 받지 않았다는 점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피고 회사의 다른 직원들의 급여 수준과 비교하여 볼 때, 원고는 관리ㆍ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가장 높은 수준의 급여를 수령하였다는 점 역시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위와 같은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가 “관리ㆍ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라고판단하고 근로자 B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 제63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상 “관리ㆍ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인정되는 사건이 매우 드문 상황에서, 위와 같은 점을 적극 주장ㆍ증명하여 근로자가 관리ㆍ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여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