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회사의 근로자인 B는 파트타임 직원을 대상으로 한 갑질행위 및 직장 내 성희롱 행위로 인하여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는데, 근로자 B는 이에 대하여 징계절차상의 하자 및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발언이나 행동을 한 사실이 없다는 실체적인 하자를 주장하며 징계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제1심에서도 피고 사용자를 대리하여 승소하였었는데, 근로자 B가 이에 항소하여 다시금 피고를 대리하였습니다.
원고는 규정상 요구되는 징계의결요구서가 인사위원회에 제출되지 않은 점을 절차상 하자 사유로 새로이 주장하였으며, 그 외 성희롱이 없었으며 파트타임 직원들이 자신을 모함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치열하게 다투었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A회사를 대리하여,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통지 등은 별도의 인사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고, 징계의결요구서는 인사위원회의 내부절차에 불과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징계의결요구서와 동일한 취지의 서면이 기제출되었다는 점 역시 주장하였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행위와 관련해서는, 당시 상황 및 제3자의 진술서에 비추어 근로자 B의 진술에 모순점이 존재한다는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원고가 신청한 증인신문에서 증언의 모순점을 지적하여 그 신빙성을 확실하게 탄핵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선고 직전까지 파트타임 직원들의 탄원서를 제출하여 파트타임 직원들의 진술에 거짓이 없다는 점을 계속하여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게 진행되었으며,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근로자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원고는 규정상 요구되는 징계의결요구서가 인사위원회에 제출되지 않은 점을 절차상 하자 사유로 새로이 주장하였으며, 그 외 성희롱이 없었으며 파트타임 직원들이 자신을 모함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치열하게 다투었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A회사를 대리하여,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통지 등은 별도의 인사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고, 징계의결요구서는 인사위원회의 내부절차에 불과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징계의결요구서와 동일한 취지의 서면이 기제출되었다는 점 역시 주장하였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행위와 관련해서는, 당시 상황 및 제3자의 진술서에 비추어 근로자 B의 진술에 모순점이 존재한다는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원고가 신청한 증인신문에서 증언의 모순점을 지적하여 그 신빙성을 확실하게 탄핵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선고 직전까지 파트타임 직원들의 탄원서를 제출하여 파트타임 직원들의 진술에 거짓이 없다는 점을 계속하여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게 진행되었으며,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근로자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헌법 · 행정쟁송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한 조항이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 판결
2021.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