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공사에서 발주한 공동주택 신축공사에서 완공 후 스프링클러 파손, 누수, 부식 등이 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화재 방지를 목적으로 한 스프링클러에는 장기간 용수가 보관되게 되는데, 내부 배관에 부식이 발생한 것입니다. SH공사에서 발주한 일부 공동주택에서도 같은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하자에 대하여 다수의 소송에서 시행사와 시공사 중 누가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것인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평 건설부동산팀은 건설사를 대리하여, LH공사의 설계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였고, 시공상의 하자가 없다는 주장을 개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LH공사가 제공한 설계도면의 문제, 즉 부식을 방지할 방법을 마련하지 아니하고 동관을 사용하도록 지시한 것이 원인이라고 판단하여 LH공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동일 쟁점 사건들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의미 있는 선례가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그 결과 법원은 LH공사가 제공한 설계도면의 문제, 즉 부식을 방지할 방법을 마련하지 아니하고 동관을 사용하도록 지시한 것이 원인이라고 판단하여 LH공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동일 쟁점 사건들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의미 있는 선례가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바이오ㆍ제약ㆍ의료기기ㆍ헬스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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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