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회사는 손해사정 전문회사로 매년 근로자들의 고과를 평가하여 연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B는 A회사의 근로자로 지역대물센터에서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B는 자신에 대한 2017년 하반기, 2020년 상반기 고과평가에 오류가 존재하여 연봉이 잘못 책정되었다고 주장하며, 정상적으로 고과평가가 이루어졌을 경우 받았을 수 있었던 연봉과 기지급된 연봉의 차액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A회사를 대리하여, A회사의 고과평가 운영 방식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운영 방식에 비추어 보더라도 B에 대한 고과평가에는 어떠한 오류도 없었음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B가 오류라고 주장하는 부분들은 단순한 오해 또는 사실을 왜곡한 것에 해당함을 개별적인 사례들을 제시하며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지평 노동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B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A회사를 대리하여, A회사의 고과평가 운영 방식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운영 방식에 비추어 보더라도 B에 대한 고과평가에는 어떠한 오류도 없었음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B가 오류라고 주장하는 부분들은 단순한 오해 또는 사실을 왜곡한 것에 해당함을 개별적인 사례들을 제시하며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지평 노동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B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