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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업무사례|건설 · 부동산
제조사를 대리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처분 취소 사건에서 승소
2022.06.10
의뢰인 회사는 ○○광역시 부두 근처에 위치해 있어서 바지선을 통해 바로 목재 원료를 들여와 공장에서 합판 등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다와 접한 부분이 1969년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처럼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된 후 장기간 동안 실제 도시계획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곳들이 많고 이로 인한 재산권 침해 문제가 심각한 상태에 이른 상태에서 1999. 10. 21. 헌법재판소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10년이 경과될 때까지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에도 그 부지의 소유자에 대하여 아무런 보상 없이 이를 감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97헌바26)”하였습니다.  이른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문제입니다. 위 헌법불합치 결정을 반영해 2000. 1. 28. 구 도시계획법상 일몰제가 신설되었습니다(이후 국토계획법에서 규정).  일몰제에 의하면, 2000. 7. 1. 이전에 결정ㆍ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2000. 7. 1.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 그 도시계획시설결정은 2020. 7. 1.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그러자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지자체 등은 일몰제로 효력을 잃게 되는 도로, 공원부지에 관해 실시계획인가를 함으로써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실효되는 것을 막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실효되기 직전 실시계획인가처분을 함으로써 지난 50년간 집행되지 않고 있던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여전히 효력을 가지게 되었고, 위 실시계획인가대로 도로가 설치된다면 회사로서는 더 이상 공장을 운영할 수 없는 지경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미 중국, 베트남 등에 비하여 가격경쟁력을 잃은 상태에서 이곳에 도로까지 설치된다면 부두를 통해 직접 원료를 들여와 생산을 하는 것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소송을 맡은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이 사건 실시계획인가처분이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 일몰제 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실시계획인가를 위해 고려했어야 할 시설 존치의 필요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내려진 것으로서 사익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도로설치에 관한 실시계획인가처분을 받은 사례로서 주목할 만한 성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