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업무사례|인사 · 노무
대규모유통업법상 납품업체로부터 수 차례에 걸쳐 상품을 수취하고 납품업체 매니저 및 근로자들에게 자신의 사적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정 어플리케이션 가입을 권유한 자에 대한 해고처분이 타당하다는 판정을 얻어낸 사례
2022.04.20
A 회사는 전국 각지에 매장을 두고 있는 대규모유통업법상 대규모유통업자입니다.  A 회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백화점, 아울렛 등에 납품업체를 입점시키고 있으며, 납품업체가 판매한 물품만큼의 일정 수수료를 자신의 주된 수입원으로 삼고 있습니다.

B는 A 회사 사업장의 특정 품목을 관리하는 자로서, 사업장 내의 시즌별 마케팅과 프로모션을 기획 및 운영하고, 시즌별 입ㆍ퇴점 계획 및 실행하는 권한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B는 자신이 관리하는 매장에 찾아가 특정 제품이 마음에 든다는 식으로 언질을 주면서 납품업체 매니저들을 압박하였고, 납품업체 매니저들은 이에 하는 수 없이 B에게 해당 제품들을 건네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되자 A 회사 익명신고함에 B의 비위행위가 기재된 투서가 접수되었습니다.  A 회사는 투서가 접수된 바로 그 당일에 곧바로 감사실 직원들을 투입하여 B가 여러 명의 납품업체 매니저들로부터 금품을 수 차례에 걸쳐 수취하였다는 사실 등을 확인하였고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B에 대한 해고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B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지평 노동그룹은 A 회사를 대리하여 B와 같은 매장 관리자들에게 요구되는 윤리적 수준이 높다는 사실을 면밀하게 주장ㆍ증명하였습니다.  실제로 B와 같은 관리자들은 납품업체를 일선에서 관리하는 자들이며, A 회사는 이들에 대하여 높은 윤리적 책임을 부과하고 있었고 이에 상응하는 교육 프로그램 또한 갖추어 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지평 노동그룹은 B가 자신의 비위행위를 은폐하기 위하여 증거를 조작하였다는 사실 또한 제시하였고, 이 과정에서 납품업체 매니저들이 심적ㆍ정신적으로 얼마나 큰 고통을 겪고 있는지를 설득력 있게 설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지평 노동그룹의 주장을 받아들여 B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