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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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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 부동산
홍보 · 경호 등 용역 수행 업체가 용역비를 청구한 사건에서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대리하여 승소
2025.08.29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인천시 소재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을 대리하여, 조합의 전 직무대행자가 적법한 총회 결의 없이 체결한 용역계약에 따른 약 8억 8천만 원의 용역비 청구 소송에서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 사건은 조합 임원 공백 등으로 인해 정비사업이 장기간 표류하던 상황에서, 조합장 직무대행자였던 인물이 자신의 조합장 당선을 돕는 용역업체(이하
‘원고’
)와 무리하게 계약을 체결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직무대행자는 조합 임원 선출을 위한 여러 차례의 임시총회 개최를 명목으로 원고와 홍보, 경호, 기획 등 다수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원고는 직무대행자가 조합장으로 선출되면 조합으로부터 용역비를 회수할 것을 기대했으나 계획이 어그러졌고, 한참 뒤 정당한 절차를 거쳐 새로운 조합 집행부가 선출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신임 조합 집행부를 상대로, 과거 체결한 다수의 용역계약이 2020. ○. ○.자 임시총회에서 추인되었다고 주장하며 약 8억 8천만 원에 달하는 용역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조합의 전 직무대행자와 체결한 홍보용역계약, 경호경비계약, 물자조달 계약 등이 모두 유효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계약 체결 전 총회 의결이 없었다는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그 후 2020. ○. ○.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계약 추인 안건이 가결되었으므로 모든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조합을 대리한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먼저 원고가 주장하는 다수의 용역계약이 모두 무효임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이를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 제45조에 따라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은 반드시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함을 명확히 한 후, 그와 같은 총회 의결 없이 체결된 이 사건 각 계약은 원칙적으로 무효임을 밝혔습니다. 나아가, 원고가 계약의 효력 근거로 내세운 2020. ○. ○.자 임시총회 결의 역시 의결 정족수에 관한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임을 논증했습니다.
나아가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계약이 유효라고 보더라도, 원고가 계약에 따른 용역을 이행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하도급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자신의 용역 수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다수 제출하였으나,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그 내용을 신뢰할 수 없다는 점을 충실히 반박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이 사건 각 계약이 모두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며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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