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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업무사례|건설 · 부동산
매수인이 이행불능을 사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매수인을 대리하여 1심에 이어 항소심 승소
2025.04.10
의뢰인(매수인, 원고)은 골조공사가 완료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아파트(미완성 건물)와 부지를 매수하여 잔여 공사를 마친 뒤 분양하려는 목적으로, 공매를 통해 부지 소유권을 취득한 매도인(피고)으로부터 미완성 건물과 부지를 매수하고 계약금 약 16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매매계약 체결 직후부터 미완성 건물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점유인도가처분을 하거나 유치권을 주장하는 자들이 미완성 건물을 점거하는 등 분쟁이 발생하였고, 의뢰인은 불안의 항변권을 행사하고 중도금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러자 매도인은 매매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몰취하였고, 의뢰인은 매도인을 상대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매매대금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①골조공사가 완료된 미완성 건물의 소유권은 공사중단 당시의 사업주체에게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고, 공매를 통해 부지 소유권을 취득한 피고는 미완성 건물의 소유자로 볼 수 없다는 점, ②피고는 미완성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의뢰인에게 이전해 줄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가 잔금지급일까지 미완성 건물을 둘러싼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다면 이행불능 상태로 보아야 한다는 점, ③쌍무계약에서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선이행의무자라 하더라도 불안의 항변권을 행사하고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점, ④계약의 일부 이행이 불능인 경우 이행이 가능한 나머지 부분만의 이행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계약 전부의 해제가 가능한데, 원고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목적상 미완성 건물의 양수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부지만을 양수하는 것은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이 명백하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불안의 항변권 행사 중에 피고가 매매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한 것은 적법하지 않고, 이행불능을 해제사유로 한 원고의 해제권 행사만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