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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업무사례|인사 · 노무
방해금지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해 노동조합이 가처분이의신청을 한 사건에서 회사를 대리하여 기존 가처분결정을 인가하는 결정을 받은 사례
2022.06.21
A회사의 자회사인 B회사 소속 근로자들은 2021년 2월경부터 12월경까지 계속하여 서울 용산구 소재 A회사 주요 매장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에 지평 노동그룹은 A회사(이하 ‘채권자’)를 대리하여 B회사 소속 근로자들(이하 ‘채무자’)의 주장이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넘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으며, 그 결과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 받았습니다(이하 ‘선행 가처분 결정’).

채무자들은 선행 가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채권자 또는 그 대주주가 사회적 합의를 위반하였다거나 B회사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조작하면서도 아무런 반성과 개선이 없었다는 주장을 되풀이하였고, 채권자 또는 B회사가 채무자들에 대하여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채무자들은 위와 같은 주장을 선전하기 위하여 서울 용산구 소재 주요 매장 인근 인도를 점거하고 천막을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채무자들은 현수막, 금줄 등의 다양한 소재를 활용하여 사람의 통행을 방해하였고 매장 및 매장 주변의 미관을 훼손하였습니다.

지평 노동그룹은 A회사를 대리하여 채무자들의 주장이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넘는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지평 노동그룹은 (1) 채무자들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되었으며 (2) 서울 용산구 소재 주요 매장의 매출에도 심대한 타격을 주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인 근거와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21년 12월 채무자들의 행위 중 사회적 상당성을 넘는 부분에 대한 채권자의 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였고, 이와 더불어 간접강제 신청을 함께 인용하였습니다(이하 ‘2차 가처분 결정’).

그러나 채무자들은 위 2차 가처분 결정에 대해 재차 가처분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지평 노동그룹은 A회사를 대리하여 채무자들이 2차 가처분 결정 이후에도 결정에서 금지된 행위를 계속하였고, 가처분 이의신청에 관한 채무자들의 주장에는 이유가 없다는 점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2차 가처분 결정을 인가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회사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