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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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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 부동산
건설사를 대리하여 대한민국과 공공기관을 상대로 하는 공사대금 청구 사건에서 최종 승소
2024.03.04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A건설사를 대리하여, 대한민국과 공공기관인 Z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 사건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들의 청구를 사실상 전부 인용한 제1심판결을 이미 소개드린 바 있습니다(
바로가기
). 제1심에 이어 항소심법원 또한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며 제1심판결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고, 피고들의 상고가 심리불속행 기각된 결과 원고 승소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 피고들은 제1심에서의 주장에 더해 ‘① 원고들이 집계한 휴지시간 자체가 잘못 집계되었다’거나 ‘② 위 휴지시간을 기초로 공사기간 연장 일수를 산정하는 방법 자체가 잘못되었다’, ‘③ 당초 준설작업의 진행을 전제로 예상한 휴지시간(1일 15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은 공사기간 연장일수 산정 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추가로 개진하였습니다만, 법원은 피고들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습니다.
지평 부동산그룹은 A건설과의 밀접한 협의를 통하여, ① 원고들이 공사기간 연장의 기초가 되는 휴지시간을 집계한 방식을 상세히 설명하였고, 이를 통해 법원에 원고들이 발주처가 실시설계보고 작성 당시 예상한 사유(기상현상이나 공휴일 등)로 인하여 발생한 휴지시간에 대해서는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점을 효과적으로 설득해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② 공사 이전 발주처가 작성한 실시설계보고의 내용과 건설공사 표준품셈, 피고들 역시 그동안 그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된 공사기간 연장일수를 이의 없이 승인해온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들 주장을 반박함으로써, 원고들이 휴지시간을 1일 15시간으로 나눈 값으로 공사기간 연장일수를 정한 것은 지극히 합리적이었다는 점을 논증해냈습니다. ③과 관련해서도, 공사기간 연장 사유는 원고들이 착공 전후 예상하거나 대비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원고들로서는 각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건설장비와 인력 등을 작업 가능한 상태로 무한정 대기시켜야 했고, 이에 따라 대기시간에 비례하는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준설공사의 실무와 특수성을 반영한 변론을 통하여 일견 타당해 보이기 쉬운 피고들의 공사기간 연장일수 산정 방식 관련 주장(②, ③)이 부당함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위 항소심판결은 준설공사에서 공사기간 연장일수의 산정 방식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판단한 흔치 않은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항만 준설공사의 경우 일반 공사와는 진행 방식도, 공사기간의 산정 방식도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특수성을 반영한 세심한 변론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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