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업무사례|건설 · 부동산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를 대리하여 제기한 토지인도단행 가처분과 지장물 철거ㆍ수거 방해금지 가처분 사건 및 본안소송에서 승소
2022.05.19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를 대리하여 토지인도단행 가처분 및 지장물 철거ㆍ수거 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토지 인도를 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모두 승소하였습니다. 

대규모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부지의 확보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부지를 확보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하나는 협의취득이고, 다른 하나는 강제수용입니다. 

협의취득의 방법으로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전 소유자로부터 해당 부지를 인도받는 데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소유권 이전에 동의한 이상, 인도에도 동의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강제수용의 방법으로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인데, 이때는 인도를 거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는 전 소유자를 상대로 토지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토지인도단행 가처분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부지를 인도받게 됩니다.  본안의 소를 제기하는 것과는 별도로 가처분을 신청하는 이유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PF 대출, 시공사와의 공사계약 등과 관련하여 그 진행이 조금만 지연되더라도,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사건의 경우에도 가처분 결정일로부터 2 ~ 5개월 후에 비로소 본안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해당 부지에 유체동산만이 존재한다면 인도를 명하는 판결 또는 가처분에 기해 인도 집행을 하는 데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그 판결 또는 가처분에 의해 대상 토지 지상에 위치해 있는 유체동산을 치울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되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해당 부지에 가설건축물이나 수목과 같은 지장물이 존재하는 경우인데, 가설건축물이나 수목은 유체동산이 아니라 건물에 준하는 것으로 취급되므로, 토지에 대한 인도 판결 또는 가처분에 기해 이를 철거하거나 수거할 수 없습니다.  그 철거나 수거를 명하는 판결 등을 따로 받아야 합니다.  게다가 실무상 가설건축물이나 수목에 대해서는 이전비 보상이 아니라 가격 보상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대법원은 가격 보상이 이루어진 가설건축물이나 수목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그 소유자에 대하여 그 철거 또는 수거를 구할 수는 없고, 사업시행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직접 철거 또는 수거할 수 있을 뿐이며, 다만 그 소유자는 사업시행자의 철거 또는 수거를 용인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0다94960 판결 등). 

이에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사업 부지의 무단점유자들을 상대로 부지의 인도를 구하는 것 외에 사업시행자가 그 부지 지상에 위치한 가설건축물을 철거하고, 수목을 수거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의 방해금지가처분을 함께 신청하였고, 관할 법원으로부터 인용결정을 받았으며(창원지방법원 2021. 9. 16.자 2021카합10305 결정, 2021. 12. 28.자 2021카합10424 결정), 본안소송에서도 승소하였습니다(창원지방법원 2021. 11. 17. 선고 2021가단116623 판결, 2022. 5. 19. 선고 2021가합55428 판결).  

그 결과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토지 인도, 가설건축물 철거 및 수목 수거를 원만히 그리고 신속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대규모 개발사업에 관한 법적 분쟁을 다수 수행하고 있으며, 훌륭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