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회사는 목재 제조업 회사입니다. 2023. 10. A회사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B는 목재칩이 있는 챔버실에 들어가 스크래퍼에 윤활유를 도포하였는데, 챔버실 내 스크래퍼가 작동하여 재해자 B가 충격을 받아 사망하였습니다.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경찰(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은 공장장 등을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입건하였고, 노동청(중부지방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내사하면서 작업중지처분을 한 후, 재해자가 챔버실에 들어간 점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위반이 있다고 보아 집중적으로 수사, 내사하였습니다.
지평 변론팀(팀장 변호사 윤상호)은 공장장 입건 후 변론에 착수하여, 사고현장 검증, 관계자 인터뷰 등을 통해 사고원인을 분석하여, ‘재해자가 작업이 예정되지 않았던 윤활유 도포작업’을 한 비전형적 사고이고 회사의 안전조치의 위법이 없다는 점을 적극 변론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조사 전 사전 연습, 조사 입회 등을 한 후 변론의견서를 제출하는 한편, 노동청과 경찰을 수차례 방문하여 구두변론하고, 수사지휘를 하는 검찰에도 2차례 방문 변론하여 판례, 유사사례 등을 통해 사건의 쟁점을 설명하면서 수사기관을 설득하는 한편, A회사에 대해서는 유족 측과 합의, 재발방지대책 등을 조언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1)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의무와 관련하여, ▲ 재해자가 사망한 원인은 추락이 아니라 장비에 의한 충격이므로 추락 내지는 개구부에 관한 안전보건규칙이 적용될 수 없고, ▲ 청소 및 정비 작업 시 LOTO(Lock-Out, Tag-Out) 관련 조치를 충분히 이행하고 교육하였으며, 2)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확보의무와 관련하여, 유해ㆍ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등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 및 이행하였으며, 3) 인과관계 내지는 예견가능성과 관련하여 당일 예정된 작업이 아니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이에 노동청과 경찰은 장기간 지평 변론팀의 변론 내용에 대해 검토를 하다가, 2024. 11. 인천경찰청이 입건한 현장소장 등을 불송치결정한데 이어 2025. 1. 인천노동청은 이례적으로 A회사 및 소속 임직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산업재해치사)위반의 점에 대해 검찰의 지휘를 받아 내사종결(혐의없음)처분을 하였습니다.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경찰(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은 공장장 등을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입건하였고, 노동청(중부지방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내사하면서 작업중지처분을 한 후, 재해자가 챔버실에 들어간 점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위반이 있다고 보아 집중적으로 수사, 내사하였습니다.
지평 변론팀(팀장 변호사 윤상호)은 공장장 입건 후 변론에 착수하여, 사고현장 검증, 관계자 인터뷰 등을 통해 사고원인을 분석하여, ‘재해자가 작업이 예정되지 않았던 윤활유 도포작업’을 한 비전형적 사고이고 회사의 안전조치의 위법이 없다는 점을 적극 변론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조사 전 사전 연습, 조사 입회 등을 한 후 변론의견서를 제출하는 한편, 노동청과 경찰을 수차례 방문하여 구두변론하고, 수사지휘를 하는 검찰에도 2차례 방문 변론하여 판례, 유사사례 등을 통해 사건의 쟁점을 설명하면서 수사기관을 설득하는 한편, A회사에 대해서는 유족 측과 합의, 재발방지대책 등을 조언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1)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의무와 관련하여, ▲ 재해자가 사망한 원인은 추락이 아니라 장비에 의한 충격이므로 추락 내지는 개구부에 관한 안전보건규칙이 적용될 수 없고, ▲ 청소 및 정비 작업 시 LOTO(Lock-Out, Tag-Out) 관련 조치를 충분히 이행하고 교육하였으며, 2)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확보의무와 관련하여, 유해ㆍ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등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 및 이행하였으며, 3) 인과관계 내지는 예견가능성과 관련하여 당일 예정된 작업이 아니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이에 노동청과 경찰은 장기간 지평 변론팀의 변론 내용에 대해 검토를 하다가, 2024. 11. 인천경찰청이 입건한 현장소장 등을 불송치결정한데 이어 2025. 1. 인천노동청은 이례적으로 A회사 및 소속 임직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산업재해치사)위반의 점에 대해 검찰의 지휘를 받아 내사종결(혐의없음)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