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을 대리하여 ‘조합이 실시한 공사입찰의 적격심사에서 탈락한 B건설사가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계약금지가처분 사건’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조합은 입찰참여업체들에 대한 적격심사를 진행하여 B건설사를 탈락시키고 상위 2개 업체를 대의원회에 부의한 다음 이 중 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자 건설사B는 “조합이 입찰공고와 입찰지침서를 위반하여 최저가 입찰방식으로 적격심사합격자 및 낙찰자를 선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계약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B건설이 전자입찰가격과 가격제안서에 상이한 금액을 기재하여 입찰가격을 확정하는 것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이 중 전자입찰가격은 조합의 예산을 초과하므로, B건설사는 입찰공고와 입찰지침서의 기준에 따른 적격심사합격자 및 낙찰자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B건설의 가처분 신청을 전부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조합은 입찰참여업체들에 대한 적격심사를 진행하여 B건설사를 탈락시키고 상위 2개 업체를 대의원회에 부의한 다음 이 중 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자 건설사B는 “조합이 입찰공고와 입찰지침서를 위반하여 최저가 입찰방식으로 적격심사합격자 및 낙찰자를 선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계약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B건설이 전자입찰가격과 가격제안서에 상이한 금액을 기재하여 입찰가격을 확정하는 것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이 중 전자입찰가격은 조합의 예산을 초과하므로, B건설사는 입찰공고와 입찰지침서의 기준에 따른 적격심사합격자 및 낙찰자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B건설의 가처분 신청을 전부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