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차입형 토지신탁계약의 위탁자가 신탁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와 신탁보수 감액을 청구한 사건에서, 신탁보수 감액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제1심은 차입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한 신탁회사가 신탁사업 중 인근 토지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입형 토지신탁사업을 수탁하여 인근 아파트를 분양할 경우, 신탁사무 수탁자로서 부담하는 신탁계약상 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그 자체로 신탁보수를 감액할 사유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신탁회사를 대리하여, 신탁계약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되려면 신탁회사가 새로운 신탁사업을 수탁함으로써 기존 신탁사업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그로 인해 기존 수익자의 이익이 침해되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인근 토지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입형 토지신탁을 수탁하였다는 사실이 신탁보수 감액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항소심은 위 주장을 받아들여 신탁회사의 선관주의의무, 충실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없고, 신탁보수 감액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제1심은 차입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한 신탁회사가 신탁사업 중 인근 토지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입형 토지신탁사업을 수탁하여 인근 아파트를 분양할 경우, 신탁사무 수탁자로서 부담하는 신탁계약상 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그 자체로 신탁보수를 감액할 사유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신탁회사를 대리하여, 신탁계약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되려면 신탁회사가 새로운 신탁사업을 수탁함으로써 기존 신탁사업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그로 인해 기존 수익자의 이익이 침해되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인근 토지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입형 토지신탁을 수탁하였다는 사실이 신탁보수 감액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항소심은 위 주장을 받아들여 신탁회사의 선관주의의무, 충실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없고, 신탁보수 감액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