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지평소개
회사개요
사무소
업무분야
분야별
산업별
국가별
센터별
구성원
구성원 검색
소식/자료
지평소식
업무사례
미디어 라이브러리
언론보도
뉴스레터
법률정보
현안자료실
사회적가치경영
ESG정책
공익정책
ESG/공익소식
보고서 다운로드
인재영입
KOR
KOR
ENG
CHN
JPN
검색
메뉴
지평소개
회사개요
사무소
업무분야
분야별
산업별
국가별
센터별
구성원
구성원 검색
소식/자료
지평소식
업무사례
미디어 라이브러리
언론보도
뉴스레터
법률정보
현안자료실
사회적가치경영
ESG정책
공익정책
ESG/공익소식
보고서 다운로드
인재영입
닫기
삭제
검색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업무사례
|
건설 · 부동산
사업부지의 소유자인 공사가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한 사건에서 행정청인 공단을 대리하여 승소
2025.09.18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A공단(이하
‘공단’
)을 대리하여, B공사(이하
‘공사’
)를 상대로 하는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사건에서 승소하였습니다.
공사는 개발사업의 시행자이자 사업부지의 소유자입니다. 폐기물 처리업을 영위하는 소외회사는 사업부지에 폐기물(이하
‘이 사건 폐기물’
)을 무단 적치하였는데, 공사는 이를 ‘매립’의 방법으로 처리하고 이를 공단에 신고했습니다. 공단은 이 사건 폐기물이 순환이용이 가능한 폐기물이라는 이유로, 순환경제사회전환 촉진법(이하
‘순환경제사회법’
) 제47조 제2항에 따라 공사에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부과하였습니다(이하
‘이 사건 처분’
).
공단은 ① 자신은 순환경제사회법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아니고, ② 이 사건 폐기물은 순환이용이 가능한 폐기물이 아니며, ③ 이 사건 폐기물 매립에 공단의 책임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다투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9호에 따른 ‘사업장’은 폐기물을 상시 배출하는 사업장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공사가 사업부지에서 직접 폐기물을 처리한 이상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 재활용을 위해 토양오염물질을 처리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폐기물을 그대로 재활용할 수 없더라도 이는 ‘순환이용이 가능한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공사가 이 사건 폐기물을 매립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공단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인사 · 노무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인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사례
2025.09.24
인사 · 노무
제조회사에서 임금피크제의 무효를 주장하며 임금차액의 지급을 구한 사건의 항소심에서도 승소한 사례
2025.09.18
목록으로
관련 업무분야
건설환경
건설 · 부동산 분쟁
관련 구성원
파트너변호사
송한사
02-6200-1734
hssong@jipyong.com
파트너변호사
박호경
02-6200-1819
hkpark@jipyong.com
변호사
명재연
02-6200-1633
jymyung@jipyong.com
변호사
임예현
02-6200-1644
yhlim@jipyo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