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 보험팀은 유ㆍ무죄 판단이 극적으로 엇갈린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세간에 널리 알려진 이른바 ‘캄보디아 만삭 아내 사망 사건’과 관련한 다수의 사망보험금 청구소송에서 보험회사를 대리하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기는 하였으나, 지평 보험팀은 증명의 정도에 있어서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이 갖는 차이와 보험계약의 선의성을 강조하며, 민사사건에서는 해당 사망사고가 우연한 사고인지 원점에서 다시 검토되어야 한다고 법원을 설득하고 있으며, 항소심에서 신중한 심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의 의미와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보험계약 체결에 관한 서면동의를 하였다면 이는 타인의 사망에 관한 보험계약의 유효요건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주장을 예비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평 보험팀은 피보험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2년 후 자살하자 망인의 딸인 보험수익자가 사망보험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해당 보험계약들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서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라는 제1심 판단을 이끌어내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지평 보험팀은 피보험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2년 후 자살하자 망인의 딸인 보험수익자가 사망보험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해당 보험계약들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서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라는 제1심 판단을 이끌어내기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