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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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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 노무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인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사례
2025.09.24
제조업 A는 근로자 B가 하급자들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을 지속한다는 신고를 받았고, 내부 조사 후 B에 대한 징계해고 처분을 하였습니다.
B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서 피해자들과의 관계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업무상 적정 수준의 지도를 한 것이므로, 자신의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징계위원회 소집 시 절차상 하자가 있었고, 징계양정 역시 과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지평 노동그룹은 A회사를 대리하여, 1)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다수의 주변 동료들에 대한 조사결과 직장 내 괴롭힘 사실에 관한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이 존재하는 등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2) 근로자 B에게 징계위원회 개최 전부터 징계사유에 관한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는 점, 3)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이미 견책의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의 정도가 매우 심각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해고에 이른 양정 역시 과하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충분히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노동위원회는 지평 노동그룹의 위와 같은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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